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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문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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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3.12.30

제일모직은 전자재료, 케미칼 등 소재사업 중심으로 사업역량을 집중할 목적으로 2013. 12. 삼성에버랜드에게 패션사업부분을 양도하였는바, 양수도대금이 1조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거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제일모직을 대리하여 위 영업양수도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였는바, 위 자문 과정에서, 재고자산 재평가 및 감가상각비 등 정산관련 이슈, 조세문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쟁점, 영업양도로 이관되는 인력에 대한 인사 및 노사 관련 문제, 당사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의 처리, 회사채의 선별적 이전 관련 쟁점, 수개의 영업양도 동시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처리 등 복잡다기한 법률이슈에 대하여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여 위 거래의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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