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2013년 11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SOC 금융 프로젝트에서 사업자인 지케이해상도로 및 그 재무출자자를 위한 자문을 수행하여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와 사업자 간의 적절한 위험 분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경협약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사업재구조화 및 재차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한 전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영양풍력단지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