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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가 득한 ICC 중재판정의 한국 내 집행거부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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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3.08.23

론스타펀드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따라 국내에서 집행을 하고자 2011. 8. 구 정리금융공사(주식회사 KR&C)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판결 소송(청구액 약 3,260만 달러)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구 정기금융공사를 대리하여, ICC 중재판정이라도 우리의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에 반한다면 한국에서의 집행이 거부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88930 판결). 위 사건은 섭외사건에 있어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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