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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EU FTA 체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작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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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3.08.13

법무법인 광장은 한미/ 한EU FTA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이 완화되었는바, 그 이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관련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조항이 개정 되어 2013. 8. 13.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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