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014. 5. 체코 국영항공사인 체코항공의 지분 44%를 인수하여 2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위 거래는 한국 최초로 유럽국적 항공사의 지분을 취득 사례로서, 대한항공이 프라하공항을 중심으로 유럽노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단독으로 대한항공을 대리하여 위 지분인수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여 위 거래가 성공적으로 종결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outbound M&A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위 지분 인수 이후 체코항공을 대리하여 추가로 개설되는 프라하-인천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 절차를 대행하여 2013. 6. 1. 운항허가를 받음으로써 대한항공의 전략적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