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은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필수품 및 국민후생용역 등의 경우에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면 그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음식물 공급이 과연 장의용역에 부수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입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2013. 6. 28.자로 선고한 판결에서, “거래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장의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면서, “장례식장에서의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장례식장 운영자가 음식물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러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3. 7. 25. 이 지나면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적용대상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속히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