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7%를 취득한 이래, 2013. 4. 외환은행의 지분 100% 소유하기 위해 거래금액 약 1조 8,900억원에 이르는 주식교환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철저한 법리 검토와 업무경험 및 역량을 총 동원하여 위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위 거래는 유례를 찾기 힘든 상장회사 간의 주식교환 사례로서 2013년 상반기 M&A 중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바,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 및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대한 대응, 제반 조세문제,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의 처리, 각 당사회사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의 처리,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봉쇄와 관련된 대응, 교환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리 문제, 스톡옵션과 Rose Bonus 등 임직원 보상의 처리 문제 등 다양한 법률이슈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