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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CJ GLS 흡수합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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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3.03.31

CJ그룹 내 물류사업 부분의 시너지 강화 및 경쟁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CJ대한통운이 CJ GLS를 흡수합병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위 합병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2013. 3월 경 위 합병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광장은 물류사업 통합이라는 본건 합병의 목적에 부합하는 창조적인 거래구조를 제안하여 수 많은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건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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