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3. 21. 4개의 라면 제조업자들이 라면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면서 시정명령 및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은 2년이 넘는 공정위 조사 기간 동안 대형 라면사업자인 S사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과징금을 100%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성화대학에 대한 학교폐쇄 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