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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게이트 테크놀로지의 삼성전자 HDD사업 기업결합 사건 (공정위의 무조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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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1.12.20

삼성전자가 HDD(Hard Disk Drive) 사업부를 씨게이트 테크놀로지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삼성전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2011. 12. 2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히타치 역시 삼성전자/씨게이트와 마찬가지로 HDD 사업 M&A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웨스턴 디지털/히타치는 HDD 사업용 주요자산을 매각하라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 받았음에 반하여 삼성전자/씨게이트는 이러한 시정조치 없이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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