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HDD(Hard Disk Drive) 사업부를 씨게이트 테크놀로지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삼성전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2011. 12. 2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히타치 역시 삼성전자/씨게이트와 마찬가지로 HDD 사업 M&A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웨스턴 디지털/히타치는 HDD 사업용 주요자산을 매각하라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 받았음에 반하여 삼성전자/씨게이트는 이러한 시정조치 없이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