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M&A팀은 2011. 5월경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위해 최근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포함 7개 부실상호저축은행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계약이전 방식에 의해 매각하는 거래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 8. 25. 매각 대상 7개 저축은행 중 3개 부실상호저축은행(부산2, 중앙부산 및 도민)을 대신증권이 설립한 신설 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거래규모는 1조5천억 원을 상회하며, 위 거래는 2011. 8. 26. 금융위원회가 대신저축은행 영업인가 및 계약이전결정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거래가 성사됨으로 인해 3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수많은 예금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래에도 금산법상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매각한 사례가 소수 있었으나, 본건과 같이 3개의 부실상호저축은행을 패키지로 하나의 회사에 매각한 사례는 최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