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마침내 짝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타 상품의 인지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형식상으로 취득했다면 그 행위자체가 부정경쟁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K2코리아'를 대리하여 케이투스포츠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패소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월11일 유명 아웃도어브랜드 K2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영훈)가 주식회사 케이투스포츠(대표 김대봉)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K2코리아는 현 로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들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했을 뿐 아니라 2002년경부터는 현재의 로고를 중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식별력과 주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케이투스포츠가 사용한 상표들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케이투스포츠의 상표 등록 출원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Lee&Ko)은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K2에 도형이나 문자를 부가해 만든 유사 상표들은 모두 무효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K2상표를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대공방이 K2측의 승리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K2코리아는 유사상표와의 지루한 전쟁을 치러왔으며, K2코리아가 파악하고 있는 유사 상표만도 현재 50여개, 진행 중인 소송만도 민.형사를 합해 60여건에 이릅니다.
K2코리아는 유사상표로 인한 매출 감소와 제품 이미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광고, 이벤트 등을 벌이는 데에만 지난 1년 동안 수억원대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