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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 항소심 전부무죄 선고
SK멀티유틸리티(SK케미칼의 발전 자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및 그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주요 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무죄 선고에 해당합니다.

2022. 12. 20. 고객사인 A사 석탄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및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본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에게 결과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확립된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사고의 발생이유를 객관적으로 밝혔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재판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12.11
미래에셋 계열회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형사사건 항소심(무죄)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주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1. 16. 1심 전부 무죄 판결에 이어, 2025. 10. 24. 2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 기각된 후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이 그룹 골프장 이용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의도 또는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은 공정거래법상 불확정개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 기업집단 차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이 그룹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기업집단의 골프장 소유 및 이용이라는 합리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의도 또는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사건으로서, 광장의 공정거래 형사분야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형사판결 선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2심 행정소송이 패소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다는 형식적인 사정이나 경영권 승계에 간접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만으로 고의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불확정개념에 대한 고의를 신중히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2025.10.24
카카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SM 시세조종 사건) 전부무죄 선고 사건
법무법인(유) 광장은 카카오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SM 시세조종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경 하이브가 SM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한 상황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원아시아와 공모하여 장내에서 SM 주식을 장내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정한 시세조종, 즉 “시세의 고정 및 안정 목적으로 한 일련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 행위에 대하여 시세조종으로 기소한 것은 선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유죄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도 공개매수 기간 중 이루어지는 장내매수 일체가 시세조종으로 기소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 업계를 포함한 경제계 전반에서 큰 관심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이 사건의 기소 초기부터 주식회사 카카오 등의 변호를 맡아 수행하면서, 검사가 주장한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반박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장내매수가 ‘시세 고정·안정 목적’이 아니라, ‘지분 확보’를 위한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이 무죄판결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매수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형사법원의 무죄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2025.10.21
800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문제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합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818억 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4개 법인 및 각 대표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모든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회사들은 PG 대행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회사들이 실제 용역 공급대가 외에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지급될 이른바 ‘페이백’ 금액을 포함하여 용역대가를 의도적으로 과다 산정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상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회사들의 사업 구조와 거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심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① 의뢰인 회사들은 PG 대행 서비스사로서 PG사를 매개로 병·의원에 대해 일괄 무이자 할부 서비스, 특정 매출일 정산 서비스, 매출·매입 관리 서비스, 수기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용역을 실제 제공해 온 점, ② 병·의원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PG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용역대가인 PG 대행 수수료율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해당 수수료에 하위 영업 법인에 지급할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각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문제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800억 원을 초과하고, 다수의 법인 및 대표자가 연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드문 사례로서, 본 법무법인의 정교한 법리 분석 역량과 조세형사 분야에서의 탁월한 대응 능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
2025.10.10
의료용 마약 처방 병원 의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경찰이 비만 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인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병원 의사 8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1년여간 수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형사,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들은 치밀한 법리 대응 및 적극적인 조사 대응을 통하여 입건된 전체 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위 결정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법적 성격을 밝혔으며, 위와 같은 처방이 업무 외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025.08.18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관련 대형 증권사의 금융상품 사기판매 의혹 무혐의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국내 유수의 증권회사인 A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사업의 메자닌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고소인 회사들에게 판매하면서 해당 메자닌 대출 구조상 특유한 미국법상의 ‘DIL(Deed in Lieu)’이라는 담보실행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소인 측의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시키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이 중단되자 관련 선순위 대출과 메자닌 대출에 연쇄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결국 선순위 차주가 대주에게 담보목적물인 개발대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DIL(Deed in Lieu)이 실행됨에 따라 메자닌 대출 또한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수백억 원 규모의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 역시 전액 손실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물론 미국의 법률 문헌과 네바다 주법 등까지 자세히 분석하여, DIL은 대출계약상의 특별한 조항이 아니라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일반적인 제도로 금융상품 투자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 이 사건 계약 관련 서류에 있는 DIL 관련 조항은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여부 결정이나 투자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메자닌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고소인은 충분히 이를 고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등이 없었다는 것을 검찰을 상대로 상세하게 논증함으로써 고객사를 형사 절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로써 A사는 관련 민사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2025.05.0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 1심 전부 무죄 선고 사건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객사인 A사 및 A사의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2025.3.6.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처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무죄 선고에 해당합니다.

2022.12.20. 고객사인 A사 석탄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및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본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에게 결과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광장은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확립된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사고의 발생이유를 객관적으로 밝혔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재판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03.06
㈜위대한상상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무죄 판결 확정
㈜위대한상상이 자사 배달앱인 요기요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에, 요기요에서의 음식 판매 가격과 타 경로에서의 음식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청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약 3년간 운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되, 형사고발은 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위 행위로 중소기업 피해가 있었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하여(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검찰은 ㈜위대한상상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이하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대한상상이 검찰에 고발된 후부터 변호하여, 1심, 2심, 그리고 3심 모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 배달앱 입점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앱 서비스의 출시 초기에 소비자의 배달음식 가격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필요했고, 배달음식점의 본질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등을 근거로 부당한 경영간섭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해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형량 없이 곧바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처벌하는 것은 경쟁법의 글로벌한 집행 트렌드에 벗어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2022. 9. 15., 2심 재판부는 2024. 7. 12.에 모두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대한상상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2025. 2. 20.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달앱과 같이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혁신과 신제품의 출시가 저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5.02.20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보험입찰 담합 형사소송 무죄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