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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이윤율 삭감에 대한 소송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소관부서: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계약 체결 시 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 및 이윤율 삭감을 받은 사안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여, 대한민국이 이윤율 삭감으로 인해 대상회사가 미지급 받았던 약 380억 원의 계약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1심 판결을 이끌어냈고, 현재 2심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대상회사가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아 본건 이윤율을 삭감하였습니다. 본건의 사실관계 이슈로는 대상회사가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법률 이슈로는 방위사업관리규정상 원가부정행위 의제 및 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의 위법 여부가 있었습니다. 

광장은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 규정,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이 대상회사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본건에서는 사실관계 주장과 더불어 방위사업관리규정상 원가부정행위 의제조항이 행위자 책임주의 위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방위사업청의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본건에서는 위 행정소송과 동일한 사실인정을 하면서 이와 함께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원가부정행위 의제 조항이 행위자 책임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대상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방위산업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상당 부분이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내용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건은 계약 내용을 좌우하는 하위 법령의 특정 조항이 법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으로, 방위산업계약의 분쟁 해결에 관하여 광장이 전문성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