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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토큰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법무법인(유) 광장은 플로우(FLOW) 토큰의 발행자 등이 두나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두나무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거래지원종료는 해킹사고로 위조 토큰이 유통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지원종료 대상인 플로우 토큰이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도 거래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이고, 해킹사고 이후 발행자 등의 대처를 고려하여 일부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재개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거래지원종료 사안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발행자 등은 해킹사고 이후 위조 토큰을 모두 소각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거래지원종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장은 거래지원종료일 당시까지 탈중앙화 거래소에 유통된 위조 토큰에 대한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수량 상당의 토큰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식의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킹사고 이후 발행자 등이 취한 조치만으로 이 사건 코인의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 피해가 전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중요한 전제로 삼아 본안판결 전에 거래지원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해킹사고 이후 발행자 등의 조치가 이용자 피해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였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