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발행하는 신주(발행가액 약 5천억원) 및 교환사채(액면가액 3천억원)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산업은행을 대리하여 2020년 11월 17일 성공적으로 신주인수계약 및 교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2020년 12월 2일및 2020년 12월 3일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및 이를 통한 국내항공사업의 구조개편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하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광장은 산업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체 거래의 밑그림을 작성하고, (산업은행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당사자인 계약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계약이더라도) 그 세부적인 이행을 위한 제반 계약들의 협상 및 체결을 주도하였습니다.
본건 신주 발행 과정에서 한진칼의 현 지배주주 측과 경영권 분쟁상황에 있는 사모펀드 KCGI 측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장은 본건 거래 구조를 수립하고 본건 거래의 제반 조건/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처분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 거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실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하자 인수인인 산업은행의 관점에서 본건 거래의 적법성 및 정당성 등을 법원에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가처분이 기각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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