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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발생한 지배주주 일가의 분쟁에서 임종훈 현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측(이하 “주주제안 측”)에 경영권 분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한미약품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미사이언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측이 추천한 이사들이 선임되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주주제안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광장은 당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한미약품그룹을 OCI그룹에 편입시키기 위해 추진하던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을 저지하고,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이 선임되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주주제안 측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한다는 목표 하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결을 위해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 및 소액주주들에 대한 맞춤형 설득·대응 전략 수립, 주주총회 시나리오 검토, 주주총회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주제안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광장이 경영권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관해 소송·자문 양 영역에서 빈틈없이 대응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의 최종 승리를 이끌어낸 케이스로서, 오랜 기간 축적된 광장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탁월한 전문성이 다시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03.28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 및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거래

법무법인(유) 광장은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발행하는 신주(발행가액 약 5천억원) 및 교환사채(액면가액 3천억원)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산업은행을 대리하여 2020년 11월 17일 성공적으로 신주인수계약 및 교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2020년 12월 2일및 2020년 12월 3일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및 이를 통한 국내항공사업의 구조개편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하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광장은 산업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체 거래의 밑그림을 작성하고, (산업은행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당사자인 계약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계약이더라도) 그 세부적인 이행을 위한 제반 계약들의 협상 및 체결을 주도하였습니다.

 

본건 신주 발행 과정에서 한진칼의 현 지배주주 측과 경영권 분쟁상황에 있는 사모펀드 KCGI 측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장은 본건 거래 구조를 수립하고 본건 거래의 제반 조건/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처분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 거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실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하자 인수인인 산업은행의 관점에서 본건 거래의 적법성 및 정당성 등을 법원에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가처분이 기각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조선비즈] 산업은행 한진칼에 8천억 투입…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2020.12.29
쉰들러사가 제기한 A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승소

법무법인 광장은 A사의 2대 주주인 스위스 쉰들러사가 A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사의 이사들을 대리하여 2년 6개월만에 2016. 8.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약 7,0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주주인 쉰들러사는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범위, 파생상품 계약의 내용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뿐만 아니라 당시 시장현황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공방도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파생상품 계약체결 과정, 이로 인한 예상 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파생상품계약이 적법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규모가 상당히 크고 국내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외국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어서, 업계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였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4/2016082402516.html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