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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가상자산사업자(빗썸)의 인적분할 건을 성공적으로 완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최초로 진행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인적분할 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인 빗썸이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초 인적분할 사건임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로 심사에 임하였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2024년 초 처음 시작된 빗썸의 인적분할 시도는 금융감독원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으로 철회된 후, 상당기간 동안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빗썸은 광장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광장은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본건 인적분할의 의미와 중요성, 이용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 금융감독원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인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빗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장은 개정법에 대한 신속한 정보 취득과 분석, 다년간 축적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에 대한 규제 대응 역량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축적된 광장의 인적분할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인적분할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회사법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인적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광장의 디지털금융, M&A 등 전문팀들의 네트워크와 전문성,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5.09.2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4년 9월경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DSRV, BDACS의 신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신고수리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신규로 이루어진 것으로, 2024년 9월까지 약 20여 개의 업체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신청하였으나, 그 중 광장에서 자문을 제공한 2개 업체에 대하여만 신고가 수리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DSRV는 가상자산 밸리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장은 ISMS 인증 범위,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 범위에 대하여 가상자산 사업자 준비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고, 금융당국의 다양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BDACS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장은 ISMS 인증범위, 신고를 할 가상자산사업의 범위에 관한 논의부터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BDACS의 강점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 강화, 일부 가상자산업체의 출금중단 사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대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업무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 업체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를 이끌어낸 케이스로, 일반적인 금융규제 및 회사법 이슈 뿐 아니라 외국환, 조세,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광장의 경험과 노하우, 탁월한 전문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06.04
위믹스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승소
2022.12.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인 위믹스(WEMIX)의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산하 4개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위메이드 측은 4개 가상자산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하여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한 것은 ① 거래지원 종료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②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여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4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3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하여 이러한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하며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라는 거래지원종료사유의 정당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광장은 이번 사건의 선례가 되는 사건인 애니멀고, 파카프로젝트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두나무를 대리하여 승소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 승소는 광장이 이러한 축적된 역량으로써 가상자산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임을 다시 한번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12.07
두나무 임직원들에 대한 1500억 원 사기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두나무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8.05.부터 두나무가 가짜 고객계정을 생성한 뒤 업비트 시스템에 허위 자산정보를 입력하고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비트 이용자들로부터 약 1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였고, 두나무의 대표자와 재무담당이사 등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사건을 변호하던 중 검찰이 2018.05. 두나무를 압수수색할 당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 논증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12.07.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두나무의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자료 등을 압수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