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시리즈 등 제작 관련 계약자문 및 IP Clearance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06.30
도서에 관한 TTS 서비스를 제공한 전자책 플랫폼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권리자인 윌라를 대리하여, 도서의 오디오콘텐츠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도서에 관하여 TTS 기능(Text-to-Speech)을 제공하는 것이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이 사건 소송에서, 특정 도서의 오디오콘텐츠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자인 원고는 경쟁사인 밀리의 서재가 무단으로 ① 같은 도서에 대해 TTS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TTS 서비스)와, ② 도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성우가 낭독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오디오파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오디오북 서비스)가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② 피고의 오디오북 서비스에 대해서만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 피고가 모두 불복한 항소심에서, 광장은 피고의 TTS 서비스 개발 및 피고 앱 내 TTS 기능 구현 과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TTS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피고가 오디오 데이터로의 복제행위를 절대적으로 관리·지배하는 주체이며, 이용자의 개입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TTS 서비스 과정에서의 오디오 파일 형태로의 복제가 이용자의 재생장치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각 재생장치 내 피고의 관리·지배 하의 피고 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오디오 데이터로의 복제행위를 관리·지배하는 주체라고 판시하면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무단 TTS 서비스 제공은 원고의 배타적발행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1심 법원 판결 중 오디오북 서비스에 대한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 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됨).
본 판결은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들의 TTS 기술을 이용한 무단 오디오콘텐츠 서비스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바로잡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서 선도적인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06.19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무단 크롤링 사건에서 권리자인 네이버 측을 대리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1위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인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에 대한 무단 크롤링이 문제된 데이터베이스권 등 침해 분쟁에서 권리자인 네이버 측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네이버 및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랜 기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부동산 매물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검증하여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상대방은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를 무단 크롤링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윈중개’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고, 이를 자신의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네이버 측은 2022년 5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년이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상대방은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정보를 단순 링크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불러온 것일 뿐 복제나 전송을 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로 맞섰고, 자신의 이용은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광장은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링크, 크롤링, 네트워크 통신 방식 등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무단 크롤링을 위하여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를 접근·복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웹사이트에 생성되는 기술적 증거들에 주목하였고, 네이버 측 엔지니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26만여 건에 달하는 무단 크롤링 관련 복제 및 전송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기재된 오류가 ‘다윈중개’에도 그대로 기재되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정보가 삭제된 후 ‘다윈중개’에서도 해당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따라서 삭제된다는 사실을 기술적 증거로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관련 전공자가 다수 포진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다수의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여실히 발휘된 결과입니다.
특히 광장은 카피캣 후발주자들이 무단 크롤링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갑질 프레이밍’, 즉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다’는 주장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침해행위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네이버 측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2024.09.27
하프늄 프리커서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전부 승소
버슘머트리얼즈코리아(이하 “버슘”)는 2021년 가부시키가이샤 트리케미컬 겐큐쇼(이하 “트리케미컬”) 등을 상대로 박막형성재료 관련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허권자인 트리케미컬을 대리하여 2023.7. 특허심판원에서 특허가 유효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버슘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도 2024.8.22.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여 버슘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전부 승소), 위 판결은 2024.9.14.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의 대상 특허는 박막형성재료로 사용되는 Cp하프늄 화합물에 관한 것으로서, 반도체 D램 커패시터나 메탈게이트 끝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고유전율 재료입니다. 대상 특허는 해당 산업계에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중요한 특허입니다.
버슘은 특허 화합물이 선행발명에 개시된 화합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선행발명에 개시된 화합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광장은 화학 분야의 경우 화합물이 외형적으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상 차이가 있다면 함부로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 화합물과 선행발명 화합물의 비교 실험을 다각적으로 수행하여 제시하여 효과상 차이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대상 특허가 선행발명 화합물에 비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어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특허권자는 특허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화합물 분야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3년 이상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무효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특허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것으로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4.09.14
모션제어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장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모션제어 칩·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진엑스텍을 대리하여, 모션제어 기술 관련 소스코드 파일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션제어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아진엑스텍의 퇴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2020.6.29.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2024.8.21. 전부 인용(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 판결은 2024.9.6. 확정되었습니다.
본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전에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하는 바람에) 압수수색 결과 퇴직 임직원들로부터 단 7건의 소스코드 파일만 압수된 관계로, 양사의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양측 모션제어 설비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실행파일을 각각 역분석(디컴파일)하여 얻어낸 슈도코드(psedocode)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도 진행되었는데, 각 실행파일 별로 슈도코드의 정량적 유사도는 10% 정도로 낮게 산정되었지만, 광장은 슈도코드의 기술적 특징을 정치하게 분석하여 양측 슈도코드가 유사한 경우 그에 대응되는 소스코드는 거의 동일한 점, 소스코드가 유출된 것이 아닌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여러 정성적 유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임직원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스코드, 실행파일 전체에 대한 사용·공개·제작·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청구가(일부로서 청구한 1억 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4년 이상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소스코드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에 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가 전부 인정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4.09.06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E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측 보조참가인인 삼성SDS㈜, SK㈜ 등(이하 “대상회사들”)을 대리하여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상회사들은 2008년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원고의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조건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약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건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 중 하나인 사이트 라이선스와 관련된 계약 해석 이슈와 원고가 국내 총판업체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허여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은 고객인 대상회사들 및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원고의 국내 총판업체들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완벽히 입증하여, 4년여간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On-Premise 방식으로 판매한 후 보다 수익성이 좋은 Subscription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데, 본건은 그와 같은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건전한 법 문화가 정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건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적확한 법리를 적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연속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전문성과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3.12.14
골밀도 및 체성분 분석 기술 관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퇴직 임직원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체용 골밀도 및 체성분 분석장치 제조·판매 회사인 A사가 자신의 퇴직 임직원들(이하 “퇴직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이 설립·근무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이하 “민사 본안사건”)에서 B사 및 퇴직 임직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민사 본안사건 제기에 앞서 B사 및 퇴직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B사 제품의 소스코드에서 A사 제품의 소스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어 B사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고(이하 “형사사건”), A사는 기소사실을 근거로 B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하 “가처분 사건”).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광장은 A사 제품과 B사 제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 작동원리부터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고, A사와 B사 제품 사이에서 발견된 유사한 소스코드는 공지기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A사는 해당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장은 형사사건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형사사건 및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패소하자 민사 본안사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장은 A사가 영업비밀 내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주장하는 소스코드는 논문 등에 공개된 공지기술을 소스코드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 B사 제품에 A사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사 제품 소스코드에서 A사의 소스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치밀한 기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침으로써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이어 민사 본안사건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전문성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05.16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 분쟁의 성공적 종결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은 J방송과 M방송 사이의 제기된 분쟁으로서 방송 포맷 모방 여부가 쟁점이 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금지 소송에서 고객 M방송을 대리하여 대응한 결과, 분쟁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J방송과 M방송은 방송채널 각각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J방송에서 방영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과 M방송이 방영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각각 흥행을 한 다음, J방송은 ‘트롯’을 소재로 한 M방송이 J방송의 ‘트롯’에 대한 방송 포맷을 모방한 것이라면서 저작권 침해 및 성과무단 도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M방송을 상대로 2021년 1월경 방송 프로그램 방송 등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게 된 광장은 저작권법상 권리 보호를 인정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요건에 관한 법리 분석을 토대로 J방송이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 포맷에 있어 권리로 주장하는 요소들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광장은 국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 및 증거 제시를 통해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양 방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과 구체적인 표현 형식의 대비를 통하여 쌍방의 방송 프로그램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에 토대로 M방송의 프로그램이 J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변론 기일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난 다음, J방송이 소를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소송을 결국 취하함으로써 본 분쟁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선례적 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 포맷 분쟁 사건에서 광장 IP그룹은 양 방송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법리에 관한 국내외 방대한 증거자료 조사를 통해 소송에 대응한 결과, 분쟁은 고객 M방송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23.03.21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ESRI(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 측 보조참가인인 SK㈜와 삼성SDS㈜ 및 ㈜웨이버스(이하 대상회사들)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상회사들은 2008년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원고의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조건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약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 중 하나인 사이트 라이선스와 관련된 계약 해석 이슈와 원고가 국내 총판업체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허여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은 고객인 대상회사들 및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국내 총판업체들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완벽히 입증하여 3년여간 이어진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후 보다 수익성이 좋은 subscription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데, 본건 소송은 그와 같은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건전한 법 문화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