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에 위치한 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는 2018년 10월 4일 오전 11시 16분께 50m 높이의 발전소 대형 저장고(사일로) 작업장에서 석탄분질 폭발에 의한 불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여수화력발전소 대형 저장고(사일로) 작업장에서 집진주머니 교체 중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사망자)가 맨홀을 여는 순간 폭발에 의한 화염이 분출되어 난 것이다.
이 사고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2차 재해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 사고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 5명의 사상자를 낸 발전사 관련 임직원들, 여수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장 A씨와 정비사인 한전KPS 여수사업소장 B씨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재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들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경찰은 남동발전 직원 C씨와 한전KPS 여수사업소 직원 D씨를 화재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같이 송치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 산업안전담당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변론 노력으로 광장이 변호를 담당한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장과 직원은 모두 검찰에 의하여 2020년 1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광장의 산업안전(중대재해) 변론이 업계에서 우수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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