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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폐수 초과배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인용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A사에게 부과된 약 2,766억 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사기관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득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던 A사가 음폐수처리 공정에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고 보고, A사 및 그 임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기준허용농도를 초과하여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A사에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2,766억 원에 이르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A사와 그 임원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입니다.  

물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액수는 배출허용농도를 초과한 농도와 방류량 및 운영일수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광장은 행정청의 부과금 산정 바탕 근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① 배출허용농도 초과 수준은, 가지배관을 거쳐 무단 방류된 폐수가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된 폐수와 합쳐진 이후의 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행정청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는 가지배관에서 채취한 시료로 배출허용농도를 산정한 위법이 있고, ② 방류량 또한 신빙할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어 오류가 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획기적인 판결로, 광장 환경그룹의 전문성과 노련한 경험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환경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인 한편, 규제 위반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어디까지나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2024.10.29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관련 거부처분 취소소송 인용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자인 B사가 제출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주민제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미반영 통지(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B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소각시설 설치사업를 위하여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다”는 평가를 받고,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예정지의 환경 문제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B사의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장은 ① 주민 반대 의견에 대한 합리적 검토 없이 단순히 반대의사 내지 막연한 예상을 이유로 입안제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② 행정청의 환경 관련 우려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B사가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 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환경청의 허가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 입지하게 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행정청)에 행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군관리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의 수립은 특히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건은 우리 법원이 지역 이기주의에 기초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무산시키고자 하였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예로서, 법령상에 따른 환경 보호조치를 적절히 갖추어 사회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10.22
국내 대표 F&B 기업의 인권실사 프로젝트
광장은 국내 유명 F&B 기업(이하 “A기업”)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하여, A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A기업은 본건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경영체계를 정비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예방·완화·해소함으로써 인권경영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본건 프로젝트 결과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A기업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A기업의 선진적인 인권경영 현황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권 실사는 크게 ① 기초조사를 통한 인권 리스크의 식별, ② 식별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③ 대응 조치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 ④ 보고서 작성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중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광장은 A기업이 인권경영 현황을 자가점검할 수 있는 실사지표로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UNGP,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CHRB(기업인권벤치마크),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뿐만 아니라 EU 공급망실사지침 등에서 제시된 인권 실사지표를 취합하여 분석하였고, 기초조사 결과와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A기업의 사업과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장은 인권 실사를 비롯하여 사업활동 관련 리스크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각종 ESG 실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광장은 2023년도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2023 Asia Top 15 ESG Law Firms’에 한국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2024년도에도 연이어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4.02.29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사건 승소
소위 ‘왕릉뷰’ 아파트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시행사 및 시공사(이하 “A”)를 대리하여,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승소하였습니다.

A는 인천 검단지구에 아파트단지를 건설 중이었는데, 문화재청장은 2021년 9월경 아파트부지 일부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함에도 A가 문화재보호법상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장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아파트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위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왕릉의 조망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공사중단 내지 층수 제한을 할 경우 A 및 수분양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2022년 7월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2023년 9월 제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문화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3년 12월 문화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문화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당시 아파트 공정률은 70%를 넘어선 상태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입주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광장의 성공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고 입주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3.12.29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법률검토
법무법인(유) 광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조하여 자동차 생산업체, 기타 소형 전자제품 생산하는 업체 등에 납품하는 회사인 고객에 대하여 리콜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폐배터리는 최초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최종 완성제품에 사용 중 리콜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하여 제품으로부터 분리배출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전기차 및 전자제품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폐배터리에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광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그 유가금속 회수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간 원료인 스크랩이나 블랙파우더 거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폐배터리 및 관련 제품은 상당한 경제성을 띠고 있어 이를 자원이나 제품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폐기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배터리는 성상이나 함유 유해물질 등이 공정별, 제조사별로 상이하여 일률적인 판단이 어려운 편입니다. 

광장은 이러한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합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추후 환경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허가 내지 승인을 받거나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10.25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 대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를 대리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였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LH공사가 개발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보전녹지 약 25만제곱미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 약 500명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해당 사업지구 내에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서식함에도, 해당 사업을 위하여 LH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맹꽁이가 분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이익 형량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광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던 점, 설령 일부 부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공공주택사업과 맹꽁이 서식지 보호는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심은 공공주택지구지정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