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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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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 상당의 이전가격 과세 건에 대한 상호합의 개시를 통한 납부유예 신청 대리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글로벌 게임회사의 한국 자회사(“납세자”)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그 결과로 부과된 약 700억 원 상당의 납세고지에 대해 납부유예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핵심 쟁점은 국외 특수관계인과 납세자 간의 연구개발용역에 따라 형성된 무형자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 및 이전가격의 적정성이며, 조사청과 납세자 간에는 경제적 실질 판단, 정상가격 산출방법, 기여도 산정 등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했습니다. 1년이 넘는 조사와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광장은 과세의 정당성을 다투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유예를 추진했습니다.

납부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개시가 필요했고, 승인 후 15일 내 적정 담보 제공 요건도 충족해야 했습니다. 광장 조세팀은 세무조사 종료 시점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국세청과 상대국 당국과의 협의, 납세담보 마련, 금융·보증기관과의 협조 등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지서 수령 후 30일 내에 상호합의를 개시하고 납부유예 승인을 마쳤습니다.

이번 사례는 납부기한 내 상호합의 개시를 실현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광장 조세팀이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 간 긴밀한 협업과 전략적 실행력을 통해 가능케 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5.06.16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 및 성공적인 상호합의절차(MAP) 개시 신청 업무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한 과세관청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을 진행 중이며,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가 성공적으로 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유럽계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수천억 원의이전가격 소득조정 처분을 하였는데, 광장 조세그룹은 과세관청의 이전가격심의위윈회에서 과세관청의 이전가격 소득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약 1,000억 원의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성공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이전가격 소득조정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되어 수백억 원의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호합의절차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응조정이 어려워 막대한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건에서도 수천억 원의 무리한 이전가격 소득조정 금액을 국내로 이전해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조세그룹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가 성공적으로 개시되도록 자문하여, 수천억 원의 이전가격 소득조정 금액을 한국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당 소득처분에 따른 수백억 원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건 사례는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국제거래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무리하고 과다한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광장 조세그룹이 조세불복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등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높은 대응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고객에게 최적의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3.07.20
"결합이익" 기준 TP 과세 취소의 최초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20. 7. 2. D사에 대한 법인세 약 60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D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하였고 국내와 동일한 구조로 D1사를 현지에 설립하였고, D1사에 제공하는 특허 및 기술적 정보의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D사가 D1 및 다른 중국관계사들(D2, D3, D4)에게 기술적?영업적 지원을 하여 궁극적으로 D1사 및 중국관계사들이 마치 하나의 기업으로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는 논리로, 이른바 “결합이익”(D1 이외의 중국관계사들의 이익까지 연결회계 방식에 따라 합산한 영업이익)을 다른 중국 경쟁업체들의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초과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D사가 D1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위와 같은 “결합이익” 과세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과세를 위하여는 “결합이익”의 대상이 되는 중국관계사들이 모두 D사의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조법상 관련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중국관계사들 중 일부(D2, D3)는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방법에 기한 이전가격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명한 세법 교수 3인으로부터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를 하는 등 2년 4개월에 걸친 당사자 간의 법리 공방을 거친 끝에, D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최근 특히 자동차부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하여 이익분할방법 등을 사용하면서, “결합이익”과 같이 기존에 없던 개념들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전가격 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결합이익” 과세 방식에 따른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결합이익” 방식에 따른 이전가격 과세가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과세 분야에서 이익분할 방법 등 비교적 새로운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06.18
해외법인 지급보증수수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해외현지법인이 자금대여를 받을 경우 국내법인이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LG전자, 현대중공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위 업체들을 대리하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은 국세청이 2012. 자체적으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한 후 이를 기초로 적정 수준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인데, 과세관청은 위 모형을 토대로 다수의 기업들에게 과세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쟁점의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