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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라이선싱 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중재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상하이카이잉네트워크테크놀로지(이하 “킹넷”)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라이선싱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에서 킹넷을 대리하였고, 본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분쟁의 대상인 미르의 전설 게임은 한중 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게임 중 하나로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그 IP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킹넷은 2016년 위메이드와 해당 IP에 대한 중국 게임 개발 및 배급을 위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직후부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중국 내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계약상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킹넷은 위메이드의 계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광장은 한국 및 중국의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와 실무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위메이드의 계약 위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ICC 중재판정부는 킹넷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위메이드가 킹넷에게 약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르의 전설 게임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한중 양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사안으로, 이번 중재 판정은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광장은 본건 중재를 단독 대리(Sole Counsel)로 수행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국제 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광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5.03.31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의 DMB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MPEG 표준특허 분쟁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국 소재의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가 KBS, MBC, SBS, YTN, 한국DM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MPEG 표준특허 분쟁 사건에서 방송사들을 대리하여 특허 무효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NPE의 특허침해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KBS, MBC, SBS, YTN, 한국DMB 주식회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 사업자들로서, 2005년경 국내에서 DMB 방송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소재 NPE는 2020. 10.경 자신들이 MPEG 표준특허 2건의 특허권자인데, 방송사들이 수행하는 DMB 방송 사업이 해당 MPEG 표준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방송사들을 대리하여 침해소송에서 대상특허들이 MPEG 표준 내용과 상이하여 표준특허로 볼 수 없다는 점 및 실제 방송사들이 DMB 방송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술이 대상특허들과 상이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대상특허들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다양한 문헌이 대상특허들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대상특허들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무효 주장에 따라 2021. 11.경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상특허 중 1건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심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효심판에서는 외국에서 공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표준화 문서의 선행문헌으로서의 적격이 문제되었으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양한 판례 및 증거들을 제시하며 표준화 문서가 선행문헌으로서의 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 및 그 공지시점도 대상특허의 출원 전이라는 점을 완벽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른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를 이용하여 소송, 라이선싱 등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NPE는 최근 많은 기업들의 고민거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방송사들이 NPE의 침해 주장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였다면, 방송사들이 원활한 DMB 방송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어 DMB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었고, 나아가 NPE가 다른 방송사들을 상대로도 동일한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국내 방송 사업에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도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면밀한 법리적 분석과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이와 같은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1.11.30
PASS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분쟁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동통신 3사가 PASS 앱을 통해 경찰청과 함께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에 대하여, 본인 실명 확인 관련 특허의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여, 이동통신 3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모바일인증표준협회(masa.or.kr)를 대리하여 특허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 5. 20.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2021. 9. 2.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적 구성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이끌어내었고, 무효심판에서는 특허가 기존에 존재하는 선행기술들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특허가 진보성을 결여하여 등록이 유지될 수 없다는 심결까지 이끌어냄으로써,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특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 모두에서 모바일인증표준협회에게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회원들로 구성된 협회에게도 회원들을 대표하여 이해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법리적 당위성을 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모바일인증표준협회에게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는 심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통신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와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특허 침해 등 법률적 위험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2021.09.02
랩지노믹스의 시프트바이오 항암치료제 특허 라이선스 양수 및 기술이전

법무법인(유) 광장은 랩지노믹스를 대리하여 신규 나노케이지 기술 기반 면역 항암치료제 신약개발을 위하여 2021. 8. 24. 시프트바이오(양도인)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양도 및 기술이전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와 같은 전체 거래 구조에 대한 검토 및 계약서 작성 및 협의 등 일련의 절차에서 신약개발 관련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기초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관련 거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팜뉴스]랩지노믹스,시프트바이오와 100억규모 면역항암제 기술도입 계약 

2021.08.24
LG그룹 창업주의 '구인회상점'에 대한 모방 상표 등록무효 사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인이 LG 그룹 창업주의 ‘구인회상점’을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심결 취소소송에서 주식회사 LG를 대리하여 피고 특허청에 보조참가한 결과 2021. 7. 6. 승소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구인회상점(具仁會商店)’은 (故)구인회 창업회장이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포목 상점의 상호이자 상표로 사용된 명칭으로, 1931년 7월부터 1940년까지 9년여 기간 동안 의류 소재인 포목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본 건은 LG그룹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의류 소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상표 ‘구인회상점(具仁會商店)’에 대하여 현행 상표법상 등록거절 이유인 제34조 제1호 제4호(공서양속 위반) 및 제12호(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제4호가 개정 이후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저명한 타인이나 고인의 성명을 무단 사용한 상표’에 대하여 여전히 거절 이유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의 판결례들이 제12호를 ‘특정인의 출처로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에 대하여 주로 적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LG 그룹의 창업주가 과거에만 사용한 ‘구인회상점(具仁會商店)’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로서, 창업주의 과거 사용 상표라 하더라도 현재 수요자들에게 창업주의 가업을 승계한 기업 그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1.07.06
한문 고전의 번역물 무단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승소

원고는 고전 문헌의 연구, 번역을 하는 연구소이며, 피고는 연구소, 출판사 및 번역자들인데,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2021. 6. 30. 대법원으로부터 성과물로서의 보호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문 고전의 원문을 확정하고(교감 작업: 문헌에 관한 여러 판본을 서로 비교?대조하여 문자나 어구의 진위를 고증하고 정확한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 문장 부호를 추가하는 표점 작업[표점(標點) 작업: 구두점이 없거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문 원문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점부호를 표기하는 작업)을 거쳐 한글로 번역을 한 원고의 결과물를 피고가 이용하였음을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발생한 분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2조 제1호 카목 신설 전에 발생한 분쟁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기존에 사례가 없었던 한문 고전에 대한 교감 및 표점 결과물에 대한 보호 대상성과 관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시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1.06.30
저작권법상 ‘출판’의 의미가 문제된 찬송가 출판권 분쟁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이하, “서회”)가 주식회사 아가페출판사(이하 “아가페”), 재단법인 팀선교회(이하 “팀선”), 주식회사 예장출판사(이하 “예장”)를 상대로 제기한 찬송가 출판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2021. 5. 13. 성공적으로 가처분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찬송가의 저작권은 1981년 여러 기독교 교단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인 한국찬송가공회가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찬송가공회는 교단출판사인 서회와 예장을 공동출판권자로 지정하여 찬송가 출판을 허락하였습니다. 서회와 예장은 직접 찬송가 완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지만, 성경 반제품과 합부하여 성경·찬송가 합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찬송가 반제품을 제작하여 아가페, 팀선 등 업체들에게 공급하여 왔습니다. 아가페와 팀선은 그렇게 공급받은 찬송가 반제품을 대한성서공회로부터 공급받은 성경 반제품과 합부하고, 포장하여 제작한 성경·찬송가 합본 제품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서회는 찬송가 반제품을 성경 반제품과 합부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찬송가 출판행위라는 전제 하에 예장이 찬송가 반제품을 아가페와 팀선에게 공급하여 성경·찬송가 완제품을 제작·판매하게 하는 행위가 자신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아가페, 팀선, 예장을 상대로 찬송가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1) 아가페와 팀선이 예장으로부터 찬송가 반제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한국찬송가공회와 서회/예장 사이에 체결된 출판계약상 허용되는 적법한 행위이라는 점, (2) 저작권법상 출판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가 이루어지면 완성되는 것이어서, 예장이 찬송가를 인쇄(복제)하여 2인 이상의 다수인인 아가페, 팀선 등에게 공급(배포)함으로써 찬송가의 출판 행위는 종료되었으므로, 아가페와 팀선이 찬송가 반제품을 공급받아 성경 반제품과 합부,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정의된 출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회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1.05.31
네이버 앱의 ‘뉴스 동영상 서비스’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이하, “본건 특허”)의 특허권자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형사고소를 포함한 특허침해 분쟁에서 네이버를 대리하여 2021. 2. 형사사건과 특허무효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네이버 앱은 사용자가 네이버 앱에서 특정 뉴스 동영상을 선택하면, 해당 언론사의 뉴스 동영상들을 연속으로 시청할 수 있게끔 나열합니다. 또한 네이버 앱은 사용자가 선택하여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관 동영상의 조도를 낮추어 표시하였습니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네이버 앱의 기능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네이버를 특허침해죄로 산업재산 특별산업경찰(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에 고소하였습니다. 네이버 앱의 뉴스 동영상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네이버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사용자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i) 네이버 앱이 본건 특허와 구성이 상이하고 (ii) 네이버 앱은 본건 특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어서 간접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iii) 설령 간접침해가 성립하더라도 간접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iv) 네이버에게 특허침해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특허침해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특허로 인한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본건 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결과 본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이끌어 내었고, 위 심결은 최종 확정됨으로써 고객은 안정적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