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포츈紙 글로벌 500에 선정된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 T사를 대리하여 관세 약 70억원을 환급받는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여러 전자·통신 기기들을 관세율 0%인 품목번호로 분류하는 것이었는데, 각 제품마다 고유의 특징을 띠는데다가 해당 산업분야의 품목분류가 복잡다기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랜 기간 축적하여 온 품목분류 경험과 세관 업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T사 제품군을 심층 분석한 의견서와 설명 자료를 정밀하게 준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T사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서 기존 관세율 8%를 0%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후속 절차인 경정청구에서도 관세를 전액 환급받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관세당국은 세계적인 기호식품 회사인 모 그룹의 국내 계열사에 대하여 외환거래 적법성, 수입통관 적법성, 과세가격 누락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은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세계적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인 만큼, 로열티에 대한 추징 예상액은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WTO 관세평가 관점에 입각한 관세전문가의 적절한 비과세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 수행된 기업심사에서, 국내 유명 대기업들의 품목분류 오류, 이전가격, 외국환거래법위반, 생산지원비 등 추징위험 요소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선재적인 방어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특히, 품목분류 오류에 대하여 해당 물품과 유사한 사례 및 관세청의 관련 내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여, 관세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해당 과세가 부적절한 사유를 밝혀내었고, 동종 업계에 선례가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4년 상반기 실시된 기업심사에서 외국계 전장 수입업체인 O사를 대리하여 이전가격, 로열티, 생산지원비, 외국환거래법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통하여 세액추징을 최소화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규모의 설비의 거래가 상당하였고 여러 이슈가 산재하였는바, 추징 예상액 대비 비과세 처분을 받은 사안들은 성공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해외 유명브랜드의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C사를 대리한 사건으로, C사가 기업심사에서 구매수수료, 로열티 등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당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과세논리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일부 인정하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외국계 업체들에 대한 로열티 등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된 관세당국의 추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심판원 단계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아태무역협정(APTA) 대상물품은 제3국을 경유한 경우 세관에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대기업인 S사, T사 등을 대리하여 심판청구를 수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태무역협정 대상물품을 수입한 국내 업체 모두가 해당하는 사안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용으로 이끌 경우 아태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 등 관세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