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포츈紙 글로벌 500에 선정된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 T사를 대리하여 관세 약 70억원을 환급받는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여러 전자·통신 기기들을 관세율 0%인 품목번호로 분류하는 것이었는데, 각 제품마다 고유의 특징을 띠는데다가 해당 산업분야의 품목분류가 복잡다기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랜 기간 축적하여 온 품목분류 경험과 세관 업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T사 제품군을 심층 분석한 의견서와 설명 자료를 정밀하게 준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T사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서 기존 관세율 8%를 0%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후속 절차인 경정청구에서도 관세를 전액 환급받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된 자본재의 자금으로 도입하는 물품의 수입통관 시 관세감면대상여부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자본재 관련 법령상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관세측면에서의 관세감면의 적법성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했던 사안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관세팀 전문가들이 관세청의 긍정적인 해석을 받아내어 총 투자자금 1천5백억원 상당의 자본재에 부과될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본재에 대한 본 관세감면 사안은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관세측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관세평가 목적상 이전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B사를 대리하여 괄목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과세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환급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단계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 조정으로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도 관세평가 대응 논리를 인정받아 환급을 받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관세당국은 세계적인 기호식품 회사인 모 그룹의 국내 계열사에 대하여 외환거래 적법성, 수입통관 적법성, 과세가격 누락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은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세계적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인 만큼, 로열티에 대한 추징 예상액은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WTO 관세평가 관점에 입각한 관세전문가의 적절한 비과세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 수행된 기업심사에서, 국내 유명 대기업들의 품목분류 오류, 이전가격, 외국환거래법위반, 생산지원비 등 추징위험 요소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선재적인 방어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특히, 품목분류 오류에 대하여 해당 물품과 유사한 사례 및 관세청의 관련 내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여, 관세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해당 과세가 부적절한 사유를 밝혀내었고, 동종 업계에 선례가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4년 상반기 실시된 기업심사에서 외국계 전장 수입업체인 O사를 대리하여 이전가격, 로열티, 생산지원비, 외국환거래법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통하여 세액추징을 최소화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규모의 설비의 거래가 상당하였고 여러 이슈가 산재하였는바, 추징 예상액 대비 비과세 처분을 받은 사안들은 성공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3년말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관세당국의 기업심사에서 외국계 유명 주방용품 업체를 대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심사를 수행한 세관은 이전가격 적정성(특수관계 영향여부) 및 수수료, 할인 등 과세가격 누락신고를 의심하여 접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관세평가목적상 과세가격의 인정 논리를 제시하는 등 적절한 대응으로 일부 비과세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해외 유명브랜드의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C사를 대리한 사건으로, C사가 기업심사에서 구매수수료, 로열티 등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당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과세논리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일부 인정하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외국계 업체들에 대한 로열티 등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된 관세당국의 추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심판원 단계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