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를 상대로 한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국제 중재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 국제 중재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측 개발 지연을 두고 귀책사유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계약상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건으로 중국법에 따른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계약 해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지와 중재기관이 각각 중국과 SHIAC으로 중국에서의 국제중재 절차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여러 건의 중국 내 국제 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서면 및 심리 기일 공방을 주도하였고, 중국 현지 로펌을 상대로 전부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중국 관련 국제 중재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