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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Energy Solution Michigan Inc.의 Green Metals Battery Innovations, LLC 지분인수 거래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엘지에너지솔루션 및 LG Energy Solution Michigan Inc.(이하 “LGESMI”)가 미국에 소재한 전처리 업체인 Green Metal Battery Innovations, LLC(이하 “GMBI”)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LGEMSI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해 단순 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LGESMI가 일본 토요타통상 그룹(이하 “TTC 그룹”) 소속회사인 Toyota Tsusho America, Inc.로부터 GMBI의 지분 49%을 취득하는 거래로, 본건 기업결합 이후에도 토요타통상 그룹이 GMBI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유지하므로 LG그룹과 토요타통상 그룹 사이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기원료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폐기원료 공급 및 전처리 시장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관계로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경쟁제한성 분석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GMBI의 사업 일정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리튬이온 배터리 폐기원료의 관련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본건 거래의 내용과 관련 시장의 구조를 설명하고, 공정위의 질의에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건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약 3주(실질 심사기간 5일)만에 무조건 승인 결정을 신속하게 이끌어 냈습니다.
2025.09.30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기업결합 승인 결정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CJ ENM이 향후 티빙과 웨이브의 통합을 전제로 자신의 임직원들이 웨이브의 임원을 겸임하도록 하여 웨이브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에 관하여, CJ ENM 및 티빙을 대리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광장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응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당사회사의 사업 운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 수준의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의 경우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 내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준이었고, 공정위는 기존 OTT 시장 및 미디어 시장 기업결합 선례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에 불리한 형태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획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미디어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기업결합 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① 콘텐츠 공급시장 및 OTT 시장 내에서의 수직형 기업결합 및 ② OTT 시장 및 이동통신소매시장 내에서의 혼합형 기업결합 측면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장은 2024년 신설된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경쟁제한우려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자진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효과적으로 피력함으로써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을 적시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건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여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06.10
에코프로 그룹의 PT. Green Eco Nickel 주식인수 거래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하’에코프로그룹’)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니켈 MHP 제조회사인 PT. Green Eco Nickel(이하 ‘GEN’)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에코프로그룹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해 단순 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에코프로그룹이 중국 최대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GEM 그룹(이하 “GEM 그룹”)으로부터 GEN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거래로, 본건 기업결합 이후에도 GEM그룹이 GEN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유지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에코프로그룹과 GEM 그룹 사이에서 다수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코프로그룹과 GEM그룹은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재료인 양극재와 그 제조 원료인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어 각 시장에서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양극재와 전구체는 그 함유 소재의 구성 비율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세분화될 수 있었고, 관련 상품시장이 더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획정될 경우 다양한 하위 시장에서 수직형,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 획정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코프로그룹과 GEM그룹이 양극재와 전구체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유사한 기업결합신고 선례가 존재하고, 해당 선례에서 전구체 전체 시장 및 양극재 전체 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을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수 차례의 보완명령을 통해 관련 상품시장의 구체적 범위와 그 경쟁 현황에 관한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그룹은 본건 기업결합을 5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경영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어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기업결합 사건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양극재 및 전구체의 기술적 특성과 적절한 시장 획정방법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설명자료 및 관련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어떤 범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더라도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노력의 결과,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실질 심사기간 7일(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명령 제출요구 기간 제외)만에 단순 승인 결정을 받아내어 고객의 경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5.15
에코프로그룹의 PT. Green Eco Nickel 주식인수 거래 단순 승인 결정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그룹’)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니켈 MHP 제조회사인 PT. Green Eco Nickel(‘GEN’)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에코프로그룹을 대리하여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해 단순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관련 상품시장이 더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획정될 경우 다양한 하위 시장에서 수직형,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 획정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의 시장 획정 선례에도 불구하고, 본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좁게 획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며 매우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광장은 관련시장의 적정한 획정 범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서 등 방대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며 공정위의 대규모 자료 요청에 대응하였고, 어떤 범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에코프로그룹은 본건 기업결합을 5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경영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어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장은 공정위가 수 차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기업결합 사건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노력의 결과,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실질 심사기간 7일(공정위의 보완명령 제출요구 기간 제외)만에 단순 승인 결정을 받아내며 고객의 경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5.15
BMW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 간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BMW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운행 중인 개인 및 법인들이 BMW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2006년 경유 승용차의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에 제한분사모드 기능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제조사들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운행 중인 개인 및 법인들은 제조사들이 SCR 합의 및 요소수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표시광고를 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위 합의들로 인한 자동차 구매자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광장은 위 합의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도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그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SCR 합의로 인해 원고들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고, BMW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허위 표시광고로 인해 BMW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었으나,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BMW를 대리해온 광장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BMW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02.28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보험입찰 담합 형사소송 무죄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01.24
삼성화재의 보험계약 입찰담합 형사사건 무죄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를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삼성화재가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과정에서 다른 손해보험사들과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험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담합을 인정하는 자진신고를 한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증거 및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이 사건 소송의 관건이었습니다.

광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부터 삼성화재를 대리하였고,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기존에 논의되던 쟁점뿐 아니라, 증거능력 관련 쟁점을 새로 발굴하며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법리에 기초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은 심층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이 사건 보험이 어떠한 배경에서 실시된 것인지, 삼성화재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며 공소사실을 세부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광장은 담합 발생사실을 부인하는 여러 법정 증언을 이끌어냈고, 자진신고를 비롯한 담합을 인정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삼성화재의 혐의사실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삼성화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삼성화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광장의 탁월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자진신고가 있는 담합 사건에서의 형사재판 실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01.24
미래에셋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혐의 무죄(1심)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주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1.16.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이 계열회사 골프장 이용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의도 또는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대리하여 재판부를 상대로 형사처벌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불확정개념인 부당한 이익의 귀속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입증,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기업집단의 골프장 소유 및 이용이라는 합리적인 전략에 따른 것이었으며, 골프장을 이용할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의도 또는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형사판결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불확정개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사건으로서, 광장의 공정거래 형사분야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25.01.16
LG화학과 ENI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기업결합신고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LG화학이 이탈리아의 정유회사인 ENI 기업집단 산하의 Enilive SPA와 합작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거래에 관련하여 기업결합신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 EU, 중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에서의 기업결합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세계적인 규모의 석유화학 회사들 간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였고, 바이오연료 생산시장 및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장에 관한 시장자료가 부족하여 경쟁제한성 분석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합작회사 설립 일정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를 포함한 각국의 경쟁당국에 본건 거래의 내용과 관련 시장의 구조를 설명하고, 본건 거래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을 신속하게 이끌어 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바이오원료와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사이의 관계, 바이오플라스틱과 기존 플라스틱 제품 간의 제조과정, 시장현황 등에 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질의를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각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기반하여 공정위의 각 질의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2개월만에 신속하게 무조건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각국의 현지 로펌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EU 및 중국에서는 본건 거래가 간이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조건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국내 및 해외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대한 전문성 및 대응 능력, 해외 로펌들과의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하여 본건 합작회사 설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하였습니다.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