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하나”)와 한앤컴퍼니 유한회사(이하 “한앤코”)가 공동으로 약 1조 규모의 신규 펀드를 설립한 뒤, 한앤코가 운용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존 PEF”)들로부터 에이치라인해운 주식회사(이하 “에이치라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 유한회사(이하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해당 거래의 거래대금은 미화 8억 달러이나,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에 의한 인수금융 리파이낸싱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인 자금조달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 수준입니다).
광장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인 하나와 한앤코를 모두 자문하였으며, 거래구조 검토, 실사 및 지분매매계약서 작성과 협상, 거래 종결 후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 및 에이치라인의 경영과 관련된 공동 업무집행사원 계약의 작성 및 협상 등 본건 거래에 관한 법률 이슈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으로 2020. 5. 8. (i) 하나와 한앤코가 공동 설립하는 신규 펀드가 기존 PEF로부터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 지분 전부를 매매대금 미화 8억달러에 매수하는 지분매매계약과, (ii) 하나와 한앤코가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 및 에이치라인을 경영하기 위한 공동 업무집행사원계약이 각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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