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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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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의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광주은행을 대리하여, 2017. 11. 2.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기업어음 발행익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광주은행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기업어음을 인수한 할인기관 및 그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용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광주은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하는 판결을 얻어 낸 것입니다. 광주은행 뿐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에 문제가 되는 중요사안으로 은행의 원천징수 업무 및 후속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선도적 판결입니다.

2017.11.02
신공항고속도로 후순위대출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소송 승소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사업의 후순위대출약정상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약 88억원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2015.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소송 결과에 SOC에 대한 민간투자의 향방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2심까지의 승소로 인하여 종래와 같이 SOC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2015.05.27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FATCA 운영모델 용역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3년 14개 시중은행, 2014년 9개 주요 생명보험사의 FATCA 운영모델 구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LIG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의 FATCA 업무를 수행한바, 성공적으로 관련 시스템 및 내부 규정과 업무매뉴얼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FATCA에 관한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성 및 경험이 업계 우수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2014.05.31
9개 주요 생명보험사의 FATCA 운영모델 용역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3년 14개 시중은행의 FATCA 운영모델 구축 업무를 업계 최초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KB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의 FATCA 업무를 수행한바, 성공적으로 관련 시스템 및 내부 규정과 업무매뉴얼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FATCA에 관한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성 및 경험이 업계 우수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2014.04.30
14개 시중은행의 FATCA 운영모델 용역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14개 시중은행의 FATCA 운영모델 구축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 외 금융기관(FFI)의 미국인 관련 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4. 7. 1.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DLA Piper와 함께 K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4개 주요 은행들을 위하여 2013. 5.부터 "FATCA 운영모델 마련 은행권 공동용역"을 수행하였는바, 국내 금융기관이 무리 없이 FATCA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FATCA와 관련하여 개별 은행들을 위하여 수행된 최초, 최대의 프로젝트로서, 이에 따라 한국 내 FATCA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10.17
해외펀드투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환차익과세여부에 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8. 선고한 판결에서 해외펀드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환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라고 할지라도 환차익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3. 1. 18. 선고 2012누457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 사건은 (1) 원고가 B펀드의 수익증권 2억 3천만원 상당을 매수하였으나, (2) B펀드가 투자한 주식의 가격하락으로 3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동시에 약간의 ‘환차익 등’의 이익을 얻은 결과 (3) 환매 시 투자자는  원금에 못 미치는 약 1억 6천만 원만을 수령하였지만,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라 원고가 얻은 ‘환차익 등’에 과세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1)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없다고 볼 것인가 및 (2) 환율변동의 손익과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차익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세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소송과정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투자신탁의 구조,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계산방법의 설명 및 투자신탁의 이익 계산사례 등의 제시를 통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와 배당소득의 계산 구조를 반영한 관련 조문의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과세소득의 손익만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해외펀드 과세구조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경우는 조특법 시행령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환율변동의 손익과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쾌하게 설명한 결과 이 사건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주장한 내용이나 제시한 사례 및 관련 조문의 해석방법 등이 이 사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판결은 법무법인 광장이 그 동안 쌓아 온 조세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한 사례이자, 다른 조세사건에서도 고객의 이익을 대변할 로펌이라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간의 해외펀드관련 원천징수세액계산방법이 상당부분 수정되어야 하는 관계로 해외펀드과세와 관련하여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과세관청의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2. 11. 23. 유사사건 1심(2012구합3170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에서 국세청을 대리하여 이미 승소한 바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항소심수행을 수임하여 다시 한 번 승리를 얻어낸 것이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