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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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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근거로 과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8. 12. 27. 다국적 외국법인(Simplot Korea)를 대리하여 수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피고 항소 기각)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에서 모회사(미국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를 세무조정(익금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미국법인 본점의 회계처리를 근거로 용역이 유상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미국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당 회계처리가 내부적인 성과 측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용역의 유상 공급과는 무관한 것임을 설명함으로써 제1심 전부 승소 판결에 이어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안에서 선례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12.27
마스터카드사의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광장은 마스터카드사(미국 본사)를 대리하여 2018. 1. 19.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에게 지급된 분담금이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동안 위 분담금이 모두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된다고 보고 있었으며, 최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과세당국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이러한 과세당국의 입장 및 하급심 판결이 신용카드 거래에서 마스터카드 등이 하는 기능과 역할, 실질과세의 원칙의 한계와 증명책임 등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유사 사건에 이러한 판결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18.01.19
한국-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부인한 원천세 700억원 부과처분 전부 승소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아일랜드법인인 IVIL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IVIL이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하고 IVIL의 주주인 IVUS를 기준으로 원천세 약 700억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이 사건을 맡아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세청 및 법원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외국법인들을 모두 부인하고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이런 경향을 극복하고 아일랜드 법인인 IVIL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 법인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15.05.14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FATCA 운영모델 용역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3년 14개 시중은행, 2014년 9개 주요 생명보험사의 FATCA 운영모델 구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LIG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의 FATCA 업무를 수행한바, 성공적으로 관련 시스템 및 내부 규정과 업무매뉴얼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FATCA에 관한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성 및 경험이 업계 우수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2014.05.31
9개 주요 생명보험사의 FATCA 운영모델 용역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3년 14개 시중은행의 FATCA 운영모델 구축 업무를 업계 최초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KB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의 FATCA 업무를 수행한바, 성공적으로 관련 시스템 및 내부 규정과 업무매뉴얼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FATCA에 관한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성 및 경험이 업계 우수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2014.04.30
해외법인 지급보증수수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해외현지법인이 자금대여를 받을 경우 국내법인이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LG전자, 현대중공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위 업체들을 대리하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은 국세청이 2012. 자체적으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한 후 이를 기초로 적정 수준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인데, 과세관청은 위 모형을 토대로 다수의 기업들에게 과세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쟁점의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4.04.01
14개 시중은행의 FATCA 운영모델 용역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14개 시중은행의 FATCA 운영모델 구축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 외 금융기관(FFI)의 미국인 관련 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4. 7. 1.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DLA Piper와 함께 K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4개 주요 은행들을 위하여 2013. 5.부터 "FATCA 운영모델 마련 은행권 공동용역"을 수행하였는바, 국내 금융기관이 무리 없이 FATCA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FATCA와 관련하여 개별 은행들을 위하여 수행된 최초, 최대의 프로젝트로서, 이에 따라 한국 내 FATCA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10.17
S전자가 IVIL에게 지급한 특허 사용료 원천징수세액 취소 심판 청구 일부인용

최근 수년간 국제조세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 기준 조세조약 적용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조세심판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유수의 전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하자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다투어 일부 인용된 것으로,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