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의료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석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특성상, 대규모 과세처분이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 범칙조사로의 전환 없이 최소한의 과세로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은 국내자회사인 고객과 해외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TP, Transfer Pricing)과 경영자문용역(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접대비 이슈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영자문용역과 관련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 최초의 세무조사였고, 기존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방대한 양의 자료(raw data)를 단기간 내 취합·분석하여 조사반에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세무조사 대응팀은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별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정리하여 조사반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병행하였고, 세무이슈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기타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계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 본사에 대한 보고와 설명 역시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aily reporting 및 외국 본사와의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주요 쟁점과 조사 진행 상황을 상시 공유하였고, 한국 세법과 실무 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호평을 얻었습니다.
본건을 통해 본 광장 조세그룹은 외국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23
글로벌 사모펀드 Exit 및 Post-M&A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무이슈 해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되 최종 투자자(LP)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글로벌 사모펀드(PE) 매도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슈 전반에 대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 하나로 약 4.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M&A로, 특히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범위가 거래 성사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개별 LP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도 거래가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ax Insurance(W&I 보험 포함) 구조를 설계·구현하였습니다. 이건 업무는 글로벌 PE Exit 거래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세무 리스크 관리 및 보험 활용 트렌드를 잘 반영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광장 조세팀은 거래 종결 이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이후 단계(Post-M&A)에 있어서도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수 후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 구조가 조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광장 조세팀은 촉박한 일정 하에서도 거래 구조, 보험 약관, 원천징수 메커니즘 및 계약 문언 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세무 쟁점을 해결하여, 고객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2
700억 원 상당의 이전가격 과세 건에 대한 상호합의 개시를 통한 납부유예 신청 대리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글로벌 게임회사의 한국 자회사(“납세자”)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그 결과로 부과된 약 700억 원 상당의 납세고지에 대해 납부유예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핵심 쟁점은 국외 특수관계인과 납세자 간의 연구개발용역에 따라 형성된 무형자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 및 이전가격의 적정성이며, 조사청과 납세자 간에는 경제적 실질 판단, 정상가격 산출방법, 기여도 산정 등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했습니다. 1년이 넘는 조사와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광장은 과세의 정당성을 다투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유예를 추진했습니다.
납부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개시가 필요했고, 승인 후 15일 내 적정 담보 제공 요건도 충족해야 했습니다. 광장 조세팀은 세무조사 종료 시점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국세청과 상대국 당국과의 협의, 납세담보 마련, 금융·보증기관과의 협조 등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지서 수령 후 30일 내에 상호합의를 개시하고 납부유예 승인을 마쳤습니다.
이번 사례는 납부기한 내 상호합의 개시를 실현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광장 조세팀이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 간 긴밀한 협업과 전략적 실행력을 통해 가능케 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5.06.16
외국계 장비 구축 프로젝트 관련 고정사업장 이슈에 대한 종합 세무 자문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최근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장비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PE)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당사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을 수행하고, 계약 체결 전부터 예상되는 국내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공급에 부가되는 일부 기술 용역은 국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발생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 고객 및 거래 상대방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정사업장 설치 시점부터 이전가격 검토, 부가가치세 이행 여부, 개인소득세 신고, 고정사업장 폐쇄 및 지점세 원천징수까지 프로젝트의 전 사이클에 걸쳐 단계별 세무 대응을 수행하였으며, 외국 본사 담당자들과의 실시간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일정 지연 없이 모든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고정사업장 리스크 분석부터 세무 당국 신고 및 문서화 대응까지 아우르는 One-stop 세무 자문 사례로, 실무 난이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다부문 협업 및 전방위적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준 대표적 프로젝트입니다.
2025.03.02
UAE 법인세법 신규 도입에 따른 조세 컨설팅 업무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UAE(United Arab Emirates) 법인세법 신규 도입에 따른 UAE 현지 지점의 고정사업장 여부, UAE 법인소득 감소방안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UAE는 2023년 연방 법인세법을 처음 도입하였고, UAE 법인세법에 따르면 UAE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4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법인세를 2025년부터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UAE 법인세법은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므로 실제 과세사례나 판단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결과 UAE 법인세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UAE 현지투자를 한 국내기업들 사이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에서는 국내기업이 UAE 지점을 설치한 경우 고정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인소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및 UAE 지점-국내 본사 간 거래에서의 UAE 이전가격 세제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비록 참고할 만한 UAE 법인세법상 과세사례나 판단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광장은 지난 10여년간 국제조세분야에서 outbound 투자와 관련하여 축적해 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제정된 UAE 법인세법, 범세계적으로 도입된 OECD 모델 지침과 OECD 모델 조세조약, 그리고 우리나라 세법 및 우리나라와 타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 등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하여, UAE 지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나아가 법인소득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객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문제될 수 있는 UAE 이전가격 세제 적용가능성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그로 인한 세무 위험을 고객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수행을 통해 다시 한번 광장의 국제조세 outbound practice 컨설팅 업무역량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습니다. 고객으로서도 참고할 만한 세무지침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이 제공한 용역결과를 통해 UAE 현지 세무위험에 관한 막연한 우려와 걱정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4.12.31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수백억 원 상당 과세 시도를 완벽 저지하며 성공적으로 대응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공익법인을 대리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수백억 원 상당의 과세 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 등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론 조세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본건 세무조사에서는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 이상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와 5% 초과 보유 주식의 유예기간 내 처분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및 위반시의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관한 세법 규정의 복잡성 및 모호성으로 인해 의무 위반 여부와 위반시 규제의 수준 등 모든 면에서 당사자간 해석이 엇갈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우선 상증세법령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실무례 등에 관한 심도깊은 리서치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충실히 정리하여, 상증세법령에 관한 체계적 해석 및 합목적적 해석에 의할 때 처분청이 문제삼고 있는 쟁점 규정이 본건에 적용될 수 없으며, 위 규정에 근거한 가산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의 위반과 행정작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및 과세형평에 위반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결국에는 무혐의·비과세 종결 처리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건과 마찬가지로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상 규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제재 수준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익법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그 존립까지 위협받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 바, 본건 자문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여러 공익법인들에게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2024.12.20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대응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종 모회사가 미국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초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특성상 많은 과세금액이 적출되거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의 큰 위험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고객은 애초부터 상당한 우려를 하였으나, 광장 조세팀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로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응팀을 꾸려 최소한의 과세 및 범칙조사 전환 없는 종결을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고객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였습니다.
본 세무조사에서는 국내자회사가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제약품을 수입할 때의 이전가격 이슈(TP 이슈)가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이었고, 국내자회사가 해외 관계회사들을 위해 제공하는 연구업무 등에 대한 용역비가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청구되었는지 등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광장 조세팀의 변호사는 범칙전환을 통하여 형사이슈로 번질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꼼꼼히 검토하여 이러한 위험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외국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가 직접 고객사에 상주하며 크게 번질 수 있는 이슈들을 미리 정리하여 자료제출 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외국본사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데, 광장 조세팀은 외국 고객에 대한 적시의 적절한 보고 및 외국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해당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법과 비교하여 한국 세법 및 현지실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과 같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사방어는 물론 본사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업무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광장 국제 조세팀의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간의 협업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 및 대형 법무법인들 보다 외국계 세무조사에 특화되어 이들보다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2024.12.19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40억 원 상당 증여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 인용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자산가의 자녀들을 대리하여, 해당 자녀들의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식가치 증가분을 자녀들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루어진 40억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은 그 사용승인일에 원고들의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①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추진’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은 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밝힌 상증세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 ‘개발사업의 시행’, ‘그와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판단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안에 적용하고, ②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 고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련 고시들을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안에서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추진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 법령상 열거되지 아니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범위 내에 포섭될 수 없다는 점과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으며, ③ 토지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주식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판단한 과세논리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는바, 본 사례는 광장의 조세그룹의 높은 대응 역량을 잘 보여준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24.06.18
영국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리스트럭쳐링 업무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영국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현지 투자구조의 리스트럭쳐링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일, 영국 법인세율이 19%에서 25%로 인상됨에 따라 영국 법인을 통해 영국 소재 부동산 실물 자산 또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현지 법인 구조를 일반 법인에서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로 전환하려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영국 세법상 REIT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부동산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분배 시에는 20%의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REIT와 같은 법인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배당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REIT 전환 시 20%의 배당 원천세를 경감시키는 것이 주요 스트럭쳐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장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outbound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한국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통한 영국 내에서의 원천세 환급 및 동 세금에 대한 국내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신탁 형태의 국내 펀드를 통해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에 대한 영국 세법상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환급의 근거 논리를 명확하게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투자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광장의 outbound practice 자문 역량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국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광장의 역량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