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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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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획득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의 임한솔 변호사, 김태우 세무사, 오진훈 회계사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약 62억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캄보디아 소재 해외현지법인인 자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자금(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 거래내역이 미미하고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대여금이 자회사의 시설 및 운영자금(토지임차보증금, 공장건설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쟁점이 된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전수조사하여 본건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본건과 같이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충분히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쟁점대여금 중 97%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유형자산 취득 등 쟁점자회사의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매월 재무현황 및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받는 등 대여금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한편, ③ 토지임차보증금의 현금 지급, 유형자산 감액계상 등 처분청이 문제 삼은 사정들도 캄보디아 현지의 거래관행, 현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공장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명된다는 점을 조세심판원에서 논증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에 비추어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내국법인의 관리·감독 실태 등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취합하여 업무관련성을 면밀히 소명하여 본 결정을 얻어 내었습니다. 본 결정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유사한 쟁점을 안고 있는 다수의 내국법인들에게도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08.10
불리한 조세심판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인정 판결 도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사안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종전농지가 협의매수 된 이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2년 이상 영농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체농지의 보유기간 만으로는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상속인의 대체농지 취득은 협의매수 때문에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종전의 영농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그 보유기간은 기존농지의 것과 합산하여야 하므로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확히 동일한 쟁점에 대해 불리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존재하였고 본건의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영농상속공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연혁,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관련 규정까지 함께 고려하는 체계적 해석을 동원하는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상황들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협의매수 등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치열한 설득 끝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것으로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단순 문언 해석상으로는 불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선행 결정례가 있던 상황에서 광장은 치밀한 논리 전개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광장은 자산관리팀을 운영하며 가업 및 영농 상속제도에 관한 축적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또한 그러한 역량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2025.04.10
디지털세 필라1 입법용역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OECD가 진행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국내 입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는 2022년 각 국가의 국내 입법을 위한 필라1 모델규정을 발표하고, 2023년 필라1 이행 담보를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며 2024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기획재정부와 OECD가 발표한 모델규정을 검토하고 법제화하며, OECD에 대한민국과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1차적으로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후속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창설 및 배분하겠다는 취지의 국제조세 체계입니다. 전통적인 국제조세 체계와 달리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의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됩니다. 과세권의 창설 및 배분,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표준의 계산, 이중과세 제거, 분쟁해결 절차 등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체계인 만큼 미래 국제조세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입법용역의 수행은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2.12.21
국내 제조·생산과 관련 없는 상표권 등의 양수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법무법인(유) 광장은 청구법인(내국법인)이 외국법인(미국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상표권 등의 대가로서 국내 제조·생산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외국법인에게 양수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법인세(약 61억원) 전부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경정청구 인용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상표권 등의 양수대가 전체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원천징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외국법인이 북미지역에서 영위하던 사업 일체를 인수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상표권 등을 양수했다는 점을 주목했고, 청구법인이 양수한 외국법인의 상표권 등에는 국내 제조·생산과 관련한 부분이 일절 포함돼있지 않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93조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을 국내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93조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서 국내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2.04.29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약60억원) 대응 성공사례

2021년 4월 Office Depot Korea Holdings(이하 “ODK Holdings”)(원천징수의무자)는2017년에 룩셈부르크 지주회사("OMLH")를 통해 Office Depot Inc.("Office Depot")로부터 Office Depot Korea("ODK")의 주식을 인수한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7년 매각 당시 ODK Holdings는 매각이 손실로 보고되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은 이 거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 무엇보다도 2017년 매각 당시의 ODK 주식의 원가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7년 매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 즉, 매도자인 Office Depot의 그룹 차원의 조직 개편 및 이에 수반된 2016년 이전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아 2016년 이전 거래의 가격을 원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매각에 따른 이익을 재계산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를 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60억원(약 550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과세관청에 2017년 매각거래는 사업적 실체가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과 수차례 회의를 하였고, 소명서도 여러번 제출한 끝에 방어에 성공하여 결국 과세관청은 OMLH 및 Office Depot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04.30
"결합이익" 기준 TP 과세 취소의 최초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20. 7. 2. D사에 대한 법인세 약 60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D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하였고 국내와 동일한 구조로 D1사를 현지에 설립하였고, D1사에 제공하는 특허 및 기술적 정보의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D사가 D1 및 다른 중국관계사들(D2, D3, D4)에게 기술적?영업적 지원을 하여 궁극적으로 D1사 및 중국관계사들이 마치 하나의 기업으로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는 논리로, 이른바 “결합이익”(D1 이외의 중국관계사들의 이익까지 연결회계 방식에 따라 합산한 영업이익)을 다른 중국 경쟁업체들의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초과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D사가 D1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위와 같은 “결합이익” 과세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과세를 위하여는 “결합이익”의 대상이 되는 중국관계사들이 모두 D사의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조법상 관련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중국관계사들 중 일부(D2, D3)는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방법에 기한 이전가격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명한 세법 교수 3인으로부터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를 하는 등 2년 4개월에 걸친 당사자 간의 법리 공방을 거친 끝에, D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최근 특히 자동차부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하여 이익분할방법 등을 사용하면서, “결합이익”과 같이 기존에 없던 개념들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전가격 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결합이익” 과세 방식에 따른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결합이익” 방식에 따른 이전가격 과세가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과세 분야에서 이익분할 방법 등 비교적 새로운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06.18
연부계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20. 6. 11. L사에 대한 취득세 등 약 60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L사는 쇼핑몰 등을 건축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대상부지 중 일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 토지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이 결과적으로 2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동 계약을 연부계약이라고 보아 L사에게 각 분할대금의 지급 시기에 성립하는 연부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지방세법상 연부계약에 해당하려면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연부계약 형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리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이 사건에서 계약서의 문언 및 협상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계약 당시 분할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석?제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을 설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상 분할대금의 지급기간이 확정적이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분할대금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연부취득세가 문제될 수 있고, 특히 도시개발사업 대상부지의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법리 판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판결은 향후 연부계약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06.11
엘지상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주식회사 엘지상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20. 4. 21. 약 125억 원의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 물품공급이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거래확인서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 원고가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등 조세행정상 협력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원고가 법인세법상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나 물품공급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고찰하고 논증하여 결국 약 125 억원의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최근 소송 실무에서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사안은 법무법인(유) 광장만이 가진 저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독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0.04.21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 중에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청구인용 결정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8. 11. 15. 청구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외 분쟁 종결 조건의 합의금에 대한 「법인(원천)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민?형사상 분쟁을 하던 중에 해당 분쟁을 종결시키는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하 ‘쟁점 합의금’)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국가의 제1심 민사법원에서 청구인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 합의금을 영업비밀 침해의 대가, 즉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국외 민사판결은 항소심에서 전부 파기 환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분쟁의 당사자를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관계 및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 합의금은 영업비밀 침해의 대가가 아니라, 국외에서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법무법인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합의금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약 400억원의 세액에 대해 청구인용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외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종결을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선례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