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문제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합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818억 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4개 법인 및 각 대표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모든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회사들은 PG 대행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회사들이 실제 용역 공급대가 외에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지급될 이른바 ‘페이백’ 금액을 포함하여 용역대가를 의도적으로 과다 산정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상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회사들의 사업 구조와 거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심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① 의뢰인 회사들은 PG 대행 서비스사로서 PG사를 매개로 병·의원에 대해 일괄 무이자 할부 서비스, 특정 매출일 정산 서비스, 매출·매입 관리 서비스, 수기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용역을 실제 제공해 온 점, ② 병·의원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PG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용역대가인 PG 대행 수수료율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해당 수수료에 하위 영업 법인에 지급할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각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문제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800억 원을 초과하고, 다수의 법인 및 대표자가 연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드문 사례로서, 본 법무법인의 정교한 법리 분석 역량과 조세형사 분야에서의 탁월한 대응 능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
2025.10.10
경정청구를 통해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인정받아 77억 원의 법인세 환급 결정 도출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게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77억 원을 환급받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에서 청구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하면서 이전하였는데, 그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익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자본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광장은, 완전자회사가 회사의 주주를 대신하여 그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는 거래는 ‘현물자산을 양도’하는 국면이므로 손익거래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주식이 포괄적 교환 이후 상장폐지 되었다는 일련의 사정을 볼 때 흡수합병이라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소각(자본거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흡수합병은 그 법률관계 및 법률효과, 경제적 목적이 상이하여 서로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반박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청구법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법인세 77억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명시적인 선례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위 환급 결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게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손금산입대상임을 분명히 확인하여 준 사례입니다. 본건과 같이 문제되는 세액이 크고, 중요한 법령해석이 문제되는 경정청구 사례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건은 광장의 높은 대응역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2025.06.11
불리한 조세심판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인정 판결 도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사안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종전농지가 협의매수 된 이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2년 이상 영농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체농지의 보유기간 만으로는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상속인의 대체농지 취득은 협의매수 때문에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종전의 영농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그 보유기간은 기존농지의 것과 합산하여야 하므로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확히 동일한 쟁점에 대해 불리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존재하였고 본건의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영농상속공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연혁,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관련 규정까지 함께 고려하는 체계적 해석을 동원하는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상황들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협의매수 등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치열한 설득 끝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것으로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단순 문언 해석상으로는 불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선행 결정례가 있던 상황에서 광장은 치밀한 논리 전개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광장은 자산관리팀을 운영하며 가업 및 영농 상속제도에 관한 축적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또한 그러한 역량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2025.04.10
약 1,180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사안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 도출
법무법인(유) 광장은, 가공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가법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행위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본건에서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1,18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3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건 이전에 이미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미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내용의 불리한 대법원 행정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가공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1,180억 원으로 매우 크고, 범행이 약 2년 동안 지속되어 죄책이 무거운 상황이었음에도, 광장은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실무 직원일 뿐으로서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충실하고 치밀하게 변론하여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큰 거래규모의 영리 목적 가공 세금계산서가 문제된 사안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건은 광장의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높은 대응 역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4.11.29
판매용 토지(택지) 개발사업 관련 약 5,000억 원 규모의 조세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택지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약 5,000억원 및 부가가치세 약 10억원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조세 소송을 수행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전국 각지에서 택지를 조성·개발하여 건설회사 등에 공급(매도)하는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세무상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래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정택지조성원가 및 그 변동액의 손익 귀속시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공공시설의 익금 산입방법, 판매용 택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산입방법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중단 허용여부 등 중요 세무 이슈를 다룬 사건으로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및 건설·부동산 업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장 조세소송팀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업계의 관행과 특수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한 후 재판부 설득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정 PT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재판부의 국고주의적인 성향에 기대어, 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수준의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광장 조세소송팀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법리를 내세워 국세청의 위법한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재판부 설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등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소송 수행의 결과 의뢰인은 법인세 약 5,000억원 및 부가가치세 약 10억원 상당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공격적인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국고주의적인 판결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성과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광장 조세소송팀은 본건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큰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06.29
법인 대표의 퇴직금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법인 대표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손금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무상 상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또는 퇴직금 등의 인건비 지급을 두고 과세관청과 법인 납세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에서 역시 과세관청은 법인의 대표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A사가 대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상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실제 임원의 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떠안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광장은 위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법인세법령 문언에 충실한 문리 해석은 물론 관련 세법 법령(소득세법령) 및 기본통칙 규정들의 체계적 해석 등에 따르더라도 A사 법인 대표의 퇴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퇴직에 해당함을 논증해내었고,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 심판례 및 예규 사안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유사한 사안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법령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들어 재판부를 끊임없이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인 대표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은 그동안 임원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을 두고 일단 과세 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운용되어 온 부당한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걸고, 대표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 퇴직에 따른 지급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가 문제된 관련 사건들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05.19
사업지주회사의 계열사 용역거래 시가 및 공동경비 등 법인세 취소소송 일부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하여 약 120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73억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지주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쟁점인 용역 거래의 시가 산정방법과 공동운영조직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실무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열회사 아이콘트롤스(HDC랩스)로부터 여러 사업부문에 속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이콘트롤스 간의 용역 거래 수가 지나치게 많아 비교대상이 될 만한 유사 거래를 일일이 선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사업부문별 용역 거래들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이콘트롤스로부터 용역을 고가에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광장은 과세관청의 용역 거래 시가산정방법이 법인세법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적극 논증하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통해 적법한 시가산정방법이 별도로 존재함을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시가가 잘못 산정되었고 따라서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비서실 등이 HDC현대산업개발 그룹의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고 그 운영경비는 공동경비라고 보아, HDC현대산업개발이 각 계열회사 매출액 기준에 따른 안분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운영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광장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 부서들을 공동운영조직으로 볼 수 없음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 부서들은 사업지주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일뿐 공동운영조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운영경비도 공동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사업지주회사와 계열회사 간 용역 거래의 시가 산정방법과 공동운영조직 해당 여부의 실무상 판단 기준을 정립한 판결로서, 향후 사업지주회사와 계열회사 관련 세무처리에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03.10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위법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인정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가입자 소개 등의 대가로 무자격자 등에게 지급한 금원(제1비용) 및 보험가입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지급한 금원 중 보험업법에서는 허용하는 3만원 이하 부분(제2비용)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법인세법 개정 전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가산세(과소제출)와 동시에 불분명가산세(과다제출)를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약 45억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제1·2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그 구체적 판단기준이 법문에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모집수수료의 손금 산입을 허용하지 않은 불리한 선행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장은 위법비용에 관한 과거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정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1심에서만 20건이 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치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본건이 불리한 선행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서도 가산세 제도의 목적과 취지, 과세형평의 원칙, 중복과세금지원칙의 취지 등을 다각도로 주장하여 2014년 개정 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가산세(과소제출)와 동시에 불분명가산세(과다제출)를 중복 적용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상판결은 비록 보험업법을 위반하더라도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는 세법 독자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시하여 향후 과세관청이 ‘반사회질서비용’ 혹은 ‘통상성 결여’를 이유로 과세를 시도한 관련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12.09
대법원 “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는 전부 위법”
법무법인(유) 광장은 내국법인인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노하우 도입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과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약 220억원)를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대법원은 1990년대에 선고한 일련의 판결을 통해 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관해 판시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인 탓에 실제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돼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PTC Korea)에서 이미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광장은 기존 판례의 일반법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평해 본건에 적용돼야 할 올바른 세부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고객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쟁점 소프트웨어들의 기능 및 범용성에 관한 입체적인 변론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국법인에 대한 지급대가가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타당한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미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수입대가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를 고려 중인 경우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