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사업 관련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2017. 9. ~ 2017. 12.)
법무법인 광장은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체 P사가 해외사업의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P사는 이를 통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국내 법령은 물론이고 미국 FCPA, 영국 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법령의 위반 위험도 모두 적절히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P사의 해외사업장별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반부패 법령 위반 관련 리스크를 진단, 평가하였으며,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관련 내규 개선, 부패방지 내부 조직 개편/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현지 협력업체 및 에이전트 선정 및 감독 시스템 개선 등 해외사업 부패방지 시스템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사업 부패방지 내규 제/개정안과 부패방지 조항이 적절히 반영된 영업계약(안) 등 해외사업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자료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