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자동화 시스템 관련 비밀유지계약 위반 위약벌 17억 원 청구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국내 1위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에스에프에이(이하 ‘SFA’)를 대리하여, 오스트리아 소재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K사가 2021. 5. 25.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치 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이하 ‘NDA’)을 위반하였다면서 계약상 약정된 위약벌 금액인 1,000,000유로(약 17억 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사는 SFA가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들을 출원함으로써 비밀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SFA는 K사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들을 출원한 것이므로 ND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일부 공유된 정보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NDA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광장은 K사가 문제 삼은 SFA의 특허 명세서 도면과 K사 설계도면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일견 동일·유사해 보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공지기술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K사만의 고유한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기술전문심리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3년 이상 심리한 끝에 2024. 8. 21.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K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K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장은 SFA가 K사가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재차 입증하였고, 추가 공지기술 자료를 더 제출하여 철저하게 방어를 한 결과 항소심은 2026. 1. 16. K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K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5년 가까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실무상 종종 문제되는 NDA 위반 여부 사건에서 17억 원의 위약벌 청구를 전부 기각한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영업비밀·특허 및 NDA 위반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6.02.03
하프늄 프리커서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전부 승소
버슘머트리얼즈코리아(이하 “버슘”)는 2021년 가부시키가이샤 트리케미컬 겐큐쇼(이하 “트리케미컬”) 등을 상대로 박막형성재료 관련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허권자인 트리케미컬을 대리하여 2023.7. 특허심판원에서 특허가 유효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버슘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도 2024.8.22.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여 버슘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전부 승소), 위 판결은 2024.9.14.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의 대상 특허는 박막형성재료로 사용되는 Cp하프늄 화합물에 관한 것으로서, 반도체 D램 커패시터나 메탈게이트 끝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고유전율 재료입니다. 대상 특허는 해당 산업계에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중요한 특허입니다.
버슘은 특허 화합물이 선행발명에 개시된 화합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선행발명에 개시된 화합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광장은 화학 분야의 경우 화합물이 외형적으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상 차이가 있다면 함부로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 화합물과 선행발명 화합물의 비교 실험을 다각적으로 수행하여 제시하여 효과상 차이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대상 특허가 선행발명 화합물에 비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어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특허권자는 특허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화합물 분야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3년 이상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무효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특허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것으로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4.09.14
모션제어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장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모션제어 칩·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진엑스텍을 대리하여, 모션제어 기술 관련 소스코드 파일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션제어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아진엑스텍의 퇴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2020.6.29.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2024.8.21. 전부 인용(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 판결은 2024.9.6. 확정되었습니다.
본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전에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하는 바람에) 압수수색 결과 퇴직 임직원들로부터 단 7건의 소스코드 파일만 압수된 관계로, 양사의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양측 모션제어 설비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실행파일을 각각 역분석(디컴파일)하여 얻어낸 슈도코드(psedocode)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도 진행되었는데, 각 실행파일 별로 슈도코드의 정량적 유사도는 10% 정도로 낮게 산정되었지만, 광장은 슈도코드의 기술적 특징을 정치하게 분석하여 양측 슈도코드가 유사한 경우 그에 대응되는 소스코드는 거의 동일한 점, 소스코드가 유출된 것이 아닌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여러 정성적 유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임직원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스코드, 실행파일 전체에 대한 사용·공개·제작·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청구가(일부로서 청구한 1억 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4년 이상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소스코드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에 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가 전부 인정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4.09.06
화장품 영업비밀 분쟁 소송에서 한국기업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선케어 화장품 영업비밀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한국콜마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2008.9.1. 한국콜마에 입사하여 9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2018.1.11. 한국콜마를 퇴사한 후 2018.1.18. 외국계 I사에 입사한 A씨가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주요 업무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여 I사의 선케어 화장품 개발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A씨 및 인터코스코리아는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제품 개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광장은 I사가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선케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점, 2018년 한 해에만 선케어 관련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한 점이 이례적이라는 제반 사정을 근거로 들면서 I사가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광장의 주장을받아들여 A씨 및 I사에게 영업비밀의 사용금지 및 일부 청구한 금액 전액인 2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한국 화장품 산업이 성장하고 화장품 기술이 발전하면서 K-코스메틱, K-뷰티로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 화장품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외국계 화장품 제조사가 유출하여 화장품 개발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철퇴를 가한 사안입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K-코스메틱, K-뷰티의 핵심이 되는 화장품 제조 기술의 유출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승소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수행 역량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2023.08.11
골밀도 및 체성분 분석 기술 관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퇴직 임직원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체용 골밀도 및 체성분 분석장치 제조·판매 회사인 A사가 자신의 퇴직 임직원들(이하 “퇴직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이 설립·근무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이하 “민사 본안사건”)에서 B사 및 퇴직 임직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민사 본안사건 제기에 앞서 B사 및 퇴직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B사 제품의 소스코드에서 A사 제품의 소스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어 B사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고(이하 “형사사건”), A사는 기소사실을 근거로 B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하 “가처분 사건”).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광장은 A사 제품과 B사 제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 작동원리부터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고, A사와 B사 제품 사이에서 발견된 유사한 소스코드는 공지기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A사는 해당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장은 형사사건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형사사건 및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패소하자 민사 본안사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장은 A사가 영업비밀 내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주장하는 소스코드는 논문 등에 공개된 공지기술을 소스코드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 B사 제품에 A사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사 제품 소스코드에서 A사의 소스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치밀한 기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침으로써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이어 민사 본안사건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전문성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05.16
중국 회사에 입사한 한국인 직원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대응
본건은 모 한국 회사에 취직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이직을 한 이후 중국 회사로 입사하면서 기존 고용주인 한국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누출에 관한 형사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인 직원들을 대리하여 검찰 수사에 대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광장의 형사팀과 지식재산권팀은 물론 중국팀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 협력을 하여, 중국 회사의 자체 보유 특허와 한국 회사의 대상 특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두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최종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를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회사가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한국 회사로부터 제기되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고소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본건은 한국인 직원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케이스로서 향후 관련 사안에 있어서 상당한 참고 및 홍보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