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SM 시세조종 사건) 전부무죄 선고 사건
법무법인(유) 광장은 카카오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SM 시세조종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경 하이브가 SM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한 상황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원아시아와 공모하여 장내에서 SM 주식을 장내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정한 시세조종, 즉 “시세의 고정 및 안정 목적으로 한 일련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 행위에 대하여 시세조종으로 기소한 것은 선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유죄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도 공개매수 기간 중 이루어지는 장내매수 일체가 시세조종으로 기소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 업계를 포함한 경제계 전반에서 큰 관심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이 사건의 기소 초기부터 주식회사 카카오 등의 변호를 맡아 수행하면서, 검사가 주장한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반박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장내매수가 ‘시세 고정·안정 목적’이 아니라, ‘지분 확보’를 위한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이 무죄판결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매수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형사법원의 무죄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2025.10.21
콜마그룹 경영권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경영권분쟁 사안에서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 9.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그룹 회장의 아들인 부회장 측을 대리하여 위법행위 금지청구 가처분 등 주요한 가처분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회장이 가족간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룹 회장이 부회장에게 증여하였던 지주회사 콜마홀딩스㈜ 발행주식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아울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의결권 행사 등 금지가처분신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광장은 우선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관련 각종의 가처분 등 신청들에서 승소를 이끌어내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가 정상 개최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로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반환청구소송의 목적물인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하여 종래 가처분결정의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대신 추가로 현금 50억 원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반 경영권 분쟁은 현재 사실상 모두 정리되고, 회장과 부회장 사이의 주식반환청구소송 본안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25.09.05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및 본안 사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연간 등록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등록 정원의 과도한 증가가 의학 교육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 처분성과 같은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정책이 발표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부에게 작은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일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일부 신청내용에 대하여는 부적법함을 인정하였고(신청 각하), 그 외 신청에 대하여도 위 정책이 신청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기각 결정(전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본안 사건을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6.30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전부무죄 사건
검찰은 한샘, 에넥스 등 가구업체들이 신축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혐의로 각 가구업체 및 임직원 등 총 20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1심부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변호하였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2025.5.15.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장은 최 전 회장이 특판 영업 직원들의 담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담합을 승인하거나 독려한 바도 없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주장·입증하였고, 재판부는 광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최 전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인의 피고인 중 최 전 회장만 유일하게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회사 및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여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책임자가 위법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다각도로 주장·입증을 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5.15
포항지진 관련 민사사건
포항지진 관련 민사사건은 잠재적인 배상 규모가 1조5,000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된 국책사업과 관련한 국가와 관련기관들의 배상책임이 문제되어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 모두에서 다수의 복잡한 쟁점들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관련기관들의 업무 미흡사항이 존재한다는 공적기관들의 감사, 조사결과가 이미 존재하는 지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열발전 및 지진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적 분석을 기초로 사실관계 및 법리 모두의 측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과 달리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는 공적기관들의 감사, 진상조사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관련된 사안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5.05.1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 1심 전부 무죄 선고 사건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객사인 A사 및 A사의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2025.3.6.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처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무죄 선고에 해당합니다.
2022.12.20. 고객사인 A사 석탄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및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본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에게 결과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광장은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확립된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사고의 발생이유를 객관적으로 밝혔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재판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03.06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연세대 대리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4.10.12. 실시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 수리논술시험’(대입 수시모집)과 관련하여, 수험생들 중 18명(신청인들)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재시험 청구 등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재시험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본안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으로 인하여 연세대학교의 수시모집 절차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논술시험을 본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입 수험생들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전국 대학 입시절차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① 신청인들에게는 자신이 지원하지도 않은 다른 모집단위에 대해서까지 입시절차 진행을 중지시킬 권리가 없다, ② 신청인들에게는 재시험 이행을 청구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 재시험 실시 없이 후속 절차 중지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및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주로 익명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시험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은 광장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광장이 민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의 정도,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선발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가지는 자율성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치밀한 법리 검토 및 논리 전개를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연세대학교 및 전국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절차의 큰 혼란을 방지한 사례입니다.
2025.01.03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본 사건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다수가 사망하고 폐질환 등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옥시와 SK케미칼 등을 수사하면서 옥시 제품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기소한 반면, SK케미칼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검찰은 SK케미칼의 임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품의 인체에 대한 위해성 여부, 제품의 사용과 구체적인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제품에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없고, 나아가 제품의 사용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여러 실험 결과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분야의 주요 전문가 약 20명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제1심 법원은 광장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번복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광장 송무팀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다투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
2024.12.26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인한 형사 항소심
법무법인(유) 광장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방설비 교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및 그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광장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면밀한 증거 검토를 통해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이고 충실한 변론을 통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는 상고심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위 사고는 활성화되어 있는 전선을 잘못 자른 과실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게 되었고 위 소화설비와 연결된 선택밸브가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여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활성화되어 있는 전선을 잘못 자른 공사업체의 과실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밸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삼성전자 임직원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에서 기존의 변호인을 교체하고 광장을 새로 선임하였는데, 광장은 선택밸브의 이탈은 제조상의 결함일 뿐, 이를 구매하여 사용한 삼성전자 측에 선택밸브의 내압성까지 점검할 의무를 인정할 법적, 사실적 근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1심 판결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민사 법리와 업무상 과실에 관한 형사 법리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정교하게 분석, 개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광장이 의뢰인들을 위한 최적의 사건 대응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훌륭한 성과를 보여 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