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는 2018. 8.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통일과 법률 제35호”에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 대북제재 법적 검토 –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을 중심으로”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논문은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인 “남북경협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루고 있어, 남북경협 또는 남북협력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및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8. 8.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반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로펌으로서,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국회에서도 해당 의견서 내용이 회람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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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북한산 무연탄 구입 "국내법 위반 혐의 없음…미국·UN 제재 가능성 낮아"
법무법인 광장은 2018. 7.경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 받아,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유엔의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제 등의 전반적인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8. 6.경부터 최근까지 많은 기업, 금융기관, 언론 등으로부터 남북교류 및 남북협력 사업 분야 등에 대한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을 수행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대외비를 요청하였기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018. 5. 경 통일부에서 주최한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에 임형섭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회담 정례화, 남북합의서 발효, 북한 상주대표부 설치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주었으며, 남북간의 합의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로 뒷받침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해 여러 자문을 주었습니다. 위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