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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무단 크롤링 사건에서 권리자인 네이버 측을 대리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1위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인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에 대한 무단 크롤링이 문제된 데이터베이스권 등 침해 분쟁에서 권리자인 네이버 측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네이버 및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랜 기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부동산 매물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검증하여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상대방은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를 무단 크롤링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윈중개’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고, 이를 자신의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네이버 측은 2022년 5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년이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상대방은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정보를 단순 링크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불러온 것일 뿐 복제나 전송을 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로 맞섰고, 자신의 이용은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광장은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링크, 크롤링, 네트워크 통신 방식 등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무단 크롤링을 위하여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를 접근·복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웹사이트에 생성되는 기술적 증거들에 주목하였고, 네이버 측 엔지니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26만여 건에 달하는 무단 크롤링 관련 복제 및 전송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기재된 오류가 ‘다윈중개’에도 그대로 기재되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정보가 삭제된 후 ‘다윈중개’에서도 해당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따라서 삭제된다는 사실을 기술적 증거로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관련 전공자가 다수 포진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다수의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여실히 발휘된 결과입니다.

특히 광장은 카피캣 후발주자들이 무단 크롤링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갑질 프레이밍’, 즉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다’는 주장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침해행위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네이버 측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2024.09.27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 분쟁의 성공적 종결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은 J방송과 M방송 사이의 제기된 분쟁으로서 방송 포맷 모방 여부가 쟁점이 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금지 소송에서 고객 M방송을 대리하여 대응한 결과, 분쟁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J방송과 M방송은 방송채널 각각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J방송에서 방영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과 M방송이 방영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각각 흥행을 한 다음, J방송은 ‘트롯’을 소재로 한 M방송이 J방송의 ‘트롯’에 대한 방송 포맷을 모방한 것이라면서 저작권 침해 및 성과무단 도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M방송을 상대로 2021년 1월경 방송 프로그램 방송 등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게 된 광장은 저작권법상 권리 보호를 인정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요건에 관한 법리 분석을 토대로 J방송이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 포맷에 있어 권리로 주장하는 요소들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광장은 국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 및 증거 제시를 통해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양 방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과 구체적인 표현 형식의 대비를 통하여 쌍방의 방송 프로그램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에 토대로 M방송의 프로그램이 J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변론 기일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난 다음, J방송이 소를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소송을 결국 취하함으로써 본 분쟁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선례적 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 포맷 분쟁 사건에서 광장 IP그룹은 양 방송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법리에 관한 국내외 방대한 증거자료 조사를 통해 소송에 대응한 결과, 분쟁은 고객 M방송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23.03.21
중국 회사에 입사한 한국인 직원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대응
본건은 모 한국 회사에 취직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이직을 한 이후 중국 회사로 입사하면서 기존 고용주인 한국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누출에 관한 형사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인 직원들을 대리하여 검찰 수사에 대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광장의 형사팀과 지식재산권팀은 물론 중국팀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 협력을 하여, 중국 회사의 자체 보유 특허와 한국 회사의 대상 특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두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최종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를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회사가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한국 회사로부터 제기되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고소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본건은 한국인 직원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케이스로서 향후 관련 사안에 있어서 상당한 참고 및 홍보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09.29
Belif 화장품 제품의 도안을 모방한 사안에 있어, 위 제품 도안을 고객흡인력이 인정되는 성과로 인정하여 유사 도안을 사용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 (카)목 성립을 이유로 유사 도안의 사용금지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 냄
LG생활건강의 화장품 Brand “Belif”는 주요 화장품 성분을 막대 그래프와 %로 표시하는 한편, 유해 화장품 성분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유해 화장품의 성분명을 표시하고 각각 0%라고 표시하는 독특한 도안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모 화장품 업체에서 위 Belif 제품의 도안과 유사한 도안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LG생활건강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유) 광장은 belif 도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LG 생활건강은 2010년경 belif 도안과 유사한 도안을 사용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소정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이를 인정받은 바 있으나, 위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제품 출시로부터 3년간만 보호를 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 당시 인정받은 위 판결은 이번 소송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화장품과 식품의 제품 용기에 성분이나 효능, 영양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단서에 따라 화장품 도안의 보호기간은 3년이고, 그 3년이 도과된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i) belif의 위 도안은 창작물인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ii) belif의 위 도안은 이미 주지 표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물론, (iii) belif의 위 도안은 의뢰인이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노력 동안 상당한 광고와 투자를 통하여 독자적인 고객흡입력을 획득한 성과에 해당하고, 위 성과를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자) 목과 달리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규정이므로, (카) 목 성립 여부는 (자)목으로 보호받은 과거 사실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카) 목 소정의 타인의 성과에 대한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각각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년간 이를 심리한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에 의한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안이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제품을 나타내는 차별적 특징이 되기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자)목 보호와 별도로 (카)목에 의하여 독자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belif 도안을 (카)목 소정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마침내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belif’ 화장품 표장이 기존의 화장품과 달리 화장품의 유효성분, 효능 및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을 표장에 전면으로 내세우고, 이를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를 사용하여 차별적으로 독특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belif’ 화장품 표장은 엘지생활건강이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그 디자인의 우수성으로 인해 일본 산업디자인 진흥원의 ‘Good Design’으로 선정된 표장으로서 엘지생활건강만의 독자적인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서 주장을 하는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는 단순히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그치는 (자)목과 달리 독자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고객흡입력이 화체된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한 결과, Belif의 화장품 도안이 엘지생활건강의 성과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