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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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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교통부를 대리하여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6119 판결).
이 사건은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규제지역 지정 범위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 강화 및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하향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 대책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특히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주택 가격 통계를 고의로 오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행정소송(심판)팀은 부동산 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당시 9월 이후의 주택 가격 통계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직전에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대책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소송 제기 두 달 만인 2026년 1월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규제정책에 관한 법무법인(유) 광장 행정소송(심판)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이 잘 발휘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2026.01.29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내린 약 322억 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LH를 대리하여 승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이 사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대전광역시가 2007년 3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수돗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LH와 대전광역시는 세종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세종시 외곽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세종시가 설립되면 30년에 걸쳐 분할 방식으로 건설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설립 후, 세종시는 LH가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해 대전광역시의 상수도 시설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법」에 근거하여 LH에게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약 3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5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였습니다. 세종시는 LH의 건설사업 완료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LH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상수도 시설 설치사업 완료 시점부터 5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세종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LH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세종시의 처분이 소멸시효 만료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유) 광장 행정소송(심판)팀이 치밀한 법리 개발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명확한 법리를 정립한 사건으로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고, 법무법인(유) 광장 행정소송(심판)팀의 뛰어난 역량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2023.08.18
인천 남동구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매립지 구역 지정 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인천 연수구를 대리하여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여 승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추5094 판결).
이 사건은 정부가 인천 앞바다를 매립하여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 생긴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헌법재판소는 원래 공유수면을 관할하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공유수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새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연수구를 해당 매립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남동구는 자신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과 개정된 지방자치법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함에 따라, 매립 사업이 진행되는 곳마다 관할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의 행정소송(심판)팀은 매립지 관할 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권한자가 지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매립 사업의 목적, 토지의 효율적 활용,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행정소송(심판)팀은 헌법소송팀과의 협업을 통하여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과 새 법률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01.14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광장(Lee & Ko) 건설부동산팀은 2018. 4. 12. 사업비가 약 3조 원에 이르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1,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최근 초대형 유원지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3746 판결, 대법원 201635120 판결)이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밝힌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호텔, 카지노 등과 같은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유원지의 본질에 반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통해 확보한 토지 일부를 사업진행 중에 외국 기업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장은 이 분야 차원 높은 전문가들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그간 다수의 개발사업 분쟁을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한 결과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 사건 사업부지에 호텔, 카지노 등과 같은 관광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중 일부를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그러한 매각을 제주특별법에서 금지한다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으로 토지의 소유 및 동의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고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사업비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이미 테마파크와 호텔 등이 완공되어 영업 중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엄청났을 것인데 광장이 승소판결을 얻어 냄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8.04.27
폐기물종합재활용·SRF 발전 겸용 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위반 사건 승소

법무법인 광장 행정소송팀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통해 SRF(Solid Refuse Fuel)를 생산하고 이를 연소시켜 생산한 스팀으로 발전사업을 영위하려 하는 A회사를 대리하여, 위 사업 시설에 대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과, 건축허가 취소 및 건물 철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인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본건에서 행정청은 A회사가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 겸 발전시설로 사용할 계획인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전에 건축물의 용도를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로 하여 착공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과 건축허가 취소 및 건물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A회사는 이미 건축공사에 약 600억 원을 투입하였고 공정률이 60%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회사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행정소송팀은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축 중인 건물은 아직 발전시설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관계 법령상 일단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되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전까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아직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A회사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8. 2. 14.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서 2018. 4. 19. 건축허가 취소 및 건물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회사는 이 판결로 크나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04.27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파기 환송 판결로 재건축 상가 분쟁 해결의 토대 마련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재건축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와 관련된 분쟁 해결의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조합원들과 상가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이른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과 일부 다른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상가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분야 탁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팀을 투입하여, 그간 다수의 재건축 조합을 위하여 상가 분쟁을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온 노하우를 토대로, 정비사업의 체계상 관리처분계획과 독립정산제 약정의 갖는 의미 및 그 법적 성질 등을 조리 있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전국의 재건축 사업에 공통되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법리의 형성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 및 이에 기초한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민사적 약정의 이행과 동일선상에서 평면적으로 이해하던 기존 하급심 판례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건축 상가 분쟁 해결의 기반을 최초로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8.03.1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 위원회는 2018. 01. 12. 소위 지게부대원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한국전쟁에 노무자로 참전하여 사망한 민간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인은 1951년(당시 35세) 고향에서 노무자로 징집되어 전투지역에 군수품을 수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당시 장비의 부족과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탄약과 보급품을 나르는 민간인 노무자는 지게를 지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들을 ‘지게부대’ 또는 지게의 모양이 영문 알파벳 A와 닮았다는 점에서 미군을 비롯한 UN군은 이들을 ‘A프레임 부대’라고 불렸습니다.

고인은 국군과 무장공비 간에 치열한 교전이 오갔던 지역에서 지게로 군수품을 수송하던 중 공비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세월이 흘러 고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전사 사실에 관한 국군의 공식 기록이 없고, 이와 관련한 참고인들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이 노무자로 징집되어 일하다 전사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전사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고인이 군인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군 공식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고,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참고인을 조사한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진술 당시의 정황까지 재판부에 현출시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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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리 마련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설립동의자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조합 승소 취지의 광주지방법원 판결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초기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 조합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남소를 방지하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설립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그간 쌓아 온 노하우를 토대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원고들 스스로 동의한 조합에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입게 되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조합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되는 처분을 구성원의 일부가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직후부터 제기되고 있는 남소를 방지하는 선도적 법리로서, 향후 전국의 정비사업장에서 사업초기부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7.10.16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공정위 보조참가인(삼성전자, 미디어텍)을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 광장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사건에서 공정위를 위해 보조참가하여 2017. 9. 4.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글로벌 IT업체인 퀄컴은 지난 1월 공정위가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인 1조 300억 원을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도 내리자, 지난 2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와 함께 시정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삼성전자, 대만 미디어텍 등을 대리하여 공정위를 위해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효력정지 사건은 시정명령 내용이 퀄컴의 사업모델의 핵심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인지, 그러한 변경이 계약의 자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그로 인해 퀄컴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세 차례나 심문기일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광장을 비롯한 공정위 측의 논리을 받아들여 2017. 9. 퀄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퀄컴과 칩셋제조사, 휴대폰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재협상 등을 통해 시정명령의 취지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