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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SM 시세조종 사건) 전부무죄 선고 사건
법무법인(유) 광장은 카카오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SM 시세조종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경 하이브가 SM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한 상황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원아시아와 공모하여 장내에서 SM 주식을 장내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정한 시세조종, 즉 “시세의 고정 및 안정 목적으로 한 일련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 행위에 대하여 시세조종으로 기소한 것은 선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유죄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도 공개매수 기간 중 이루어지는 장내매수 일체가 시세조종으로 기소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 업계를 포함한 경제계 전반에서 큰 관심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이 사건의 기소 초기부터 주식회사 카카오 등의 변호를 맡아 수행하면서, 검사가 주장한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반박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장내매수가 ‘시세 고정·안정 목적’이 아니라, ‘지분 확보’를 위한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이 무죄판결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매수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형사법원의 무죄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2025.10.21
법무법인 광장의 리딩케이스, 스캘퍼들을 위한 ELW 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무죄 판결

최근 법원은 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 거래에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금융투자업자 전•현직 대표들과 간부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1. 6. 검찰은 위와 같은 혐의로 12개 금융투자업자 전•현직 대표들과 간부들을 기소하였는데, 2011. 11. 28. 부터 2012. 1. 31. 까지 다섯 차례의 판결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사건을 포함하여 12개 금융투자업자 대표들 및 간부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취지는, 금융투자업자들이 (i) 내부 전산망에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탑재하고, (ii) 스캘퍼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였으며, (iii) 스캘퍼 DB 구축 및 가원장확인 등의 절차로 주문절차를 간소화하고, (iv) 시세관련 미가공 원데이터를 제공한 것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부정한 수단을 스캘퍼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i)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증권사 내부 서버에 탑재한 것은 DMA방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CATS 자동매매방식이나 FIX방식에서도 유사하다는 점, (ii) DMA서버, FIX자동매매서버, ELW-LP서버의 경우에도 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전용 서버를 허용한다는 점, (iii) 법령상 가원장처리절차를 금지하는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원장처리를 핵심요소로 하는 DMA방식은 이미 허용되어 왔다는 점, (iv) 법령상 시세관련 미가공 원데이터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업자들이 스캘퍼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령상 금지되는 위법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i) 이 사건 스캘퍼들의 거래는 일반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간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도 발생하지도 아니하므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ii)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한 증권사의 행위 역시, DMA 서비스가 사실상 허용되어 온 현실, 그리고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선언되거나 그 실현가능한 방법과 기준이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스캘퍼들과 금융투자업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무죄선고에 대하여 모두 항소할 방침이며, 2011.11.28. 에 있었던 무죄선고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항소하였습니다. 

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