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도산팀은 2014. 5. 고양 덕이지구 도시재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채권자를 대리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2014. 8. D사의 파산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D사는 사업시행 당시 사업자금을 PF대출로 조달하면서 아파트 물건을 담보신탁하였는데, 아파트 시세하락에 따른 미분양, 수분양자들의 입주거부 등이 발생하고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하기에 이르자, PF대출 금융기관 주도의 채권회수 방안을 반대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면탈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광장 도산팀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D사가 이미 채무초과상태로서 파산원인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여 D사에 대한 파산선고를 신속히 이끌어 냈고, PF대출 금융기관은 파산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