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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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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부과 가능
법무법인 광장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채권도 부과대상기업의 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다면 회생절차에서 동 채권이 신고된 경우에만 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얻어내어, 그간의 공정위 실무관행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 1. 28. 대법원은 S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공정위가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 후에 그러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징금 채권의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다면, 과징금 채권은 회생채권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생절차에서 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공정위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과징금청구권은 실권되었으므로, 더 이상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두54193 사건).

이 쟁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견해가 나뉘고 있었고 공정위는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왔는데 법무법인 광장이 그 동안의 공정위의 실무 관행을 깨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냈으므로 앞으로 공정위의 관행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01.28
아파트건설 시행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신청 사건 수행

광장 도산팀은 2014. 5. 고양 덕이지구 도시재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채권자를 대리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2014. 8. D사의 파산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D사는 사업시행 당시 사업자금을 PF대출로 조달하면서 아파트 물건을 담보신탁하였는데, 아파트 시세하락에 따른 미분양, 수분양자들의 입주거부 등이 발생하고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하기에 이르자, PF대출 금융기관 주도의 채권회수 방안을 반대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면탈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광장 도산팀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D사가 이미 채무초과상태로서 파산원인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여 D사에 대한 파산선고를 신속히 이끌어 냈고, PF대출 금융기관은 파산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14.08.27
국내 태양광산업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 수행

광장 도산팀은 태양광 발전용 생산기업인 N사를 대리하여 201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개시 이후 현재까지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의 작성 등 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1위, 세계 5위의 생산능력을 가진 N사가 일시적 유동성의 위기에서 벗어나 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생절차이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4.08.14
골프장 운영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사건 수행

최근 골프장운영 기업이 자금사정 등을 인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장 도산팀은 입회금반환채권자들을 대리하여 2014. 6. 골프장운영 기업인 C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을 수행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장운영 기업의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가 적발되자, 광장 도산팀은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여 입회금반환채권자들 주도로 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06.02
회생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승소

P건설회사는 2007. 한국도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 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P건설회사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인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6개월 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광장 도산팀은 P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회생회사의 정리, 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건설회사가 맺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건설회사를 공공기관법상 부정당업자로 봐서는 안된다”고 보아 2014. 4. 위 제재처분을 취소하였고, 한국도로공사의 상고포기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4.04.30
건설회사에 관한 “Fast Track” 프로그램의 수행 및 회생절차 조기종결

광장 도산팀은 2013. 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Fast Track” 프로그램이 적용된 S 주식회사의 회생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과 5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