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관련 대형 증권사의 금융상품 사기판매 의혹 무혐의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국내 유수의 증권회사인 A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사업의 메자닌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고소인 회사들에게 판매하면서 해당 메자닌 대출 구조상 특유한 미국법상의 ‘DIL(Deed in Lieu)’이라는 담보실행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소인 측의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시키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이 중단되자 관련 선순위 대출과 메자닌 대출에 연쇄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결국 선순위 차주가 대주에게 담보목적물인 개발대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DIL(Deed in Lieu)이 실행됨에 따라 메자닌 대출 또한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수백억 원 규모의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 역시 전액 손실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물론 미국의 법률 문헌과 네바다 주법 등까지 자세히 분석하여, DIL은 대출계약상의 특별한 조항이 아니라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일반적인 제도로 금융상품 투자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 이 사건 계약 관련 서류에 있는 DIL 관련 조항은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여부 결정이나 투자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메자닌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고소인은 충분히 이를 고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등이 없었다는 것을 검찰을 상대로 상세하게 논증함으로써 고객사를 형사 절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로써 A사는 관련 민사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2025.05.01
300억 원대 사모파생결합증권(DLS) 인수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KB증권을 대리하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 원대 사모파생결합증권(DLS) 인수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B증권은 2018년 NH투자증권으로부터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회사형 펀드가 발행한 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파생결합증권(DLS)을 약 330억 원에 인수하고, 이를 KB증권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DLS 판매 당시 NH투자증권은 기초자산 발행 펀드의 자산운용사가 DLS 인수대금을 브라질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투자원리금 회수 보장을 위해 중국 양광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초자산 발행조건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국 양광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 가입하였고, 결국 호텔건설 프로젝트가 실패하자 보험금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KB증권을 대리하여 광장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기초자산과 관련한 DLS 발행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의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당초 DLS 발행계약상에 명시된 보험과 다른 보험에 가입된 이상 DLS 발행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DLS 인수대금 반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기관투자자들 사이의 소송에서 투자자가 전부 승소한 사례는 매우 드문데, 광장은 위 DLS 상품의 거래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DLS 발행계약에 있어서 기초자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잇따라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현재 상고심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DLS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투자설명과 다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08.22
디스커버리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법무법인(유) 광장은 2500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그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2. 12. 30.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에 이어 2024. 2. 2.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실패한 투자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형사적 책임의 한계가 문제된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범위,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는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케이만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루어진 구조화금융 투자와 관련한 것으로서 펀드 투자와 유동화 투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managed CDO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환매 중단의 원인이 된 미국에서의 사기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통제 하에 연방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가 펀드와 관련하여 적용된 선례가 거의 없고 펀드의 설명의무 범위 역시 민사 상 쟁점으로 논의되었을 뿐 형사 상 쟁점으로 논의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은 펀드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심도 깊은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형사 판례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설명의무가 논의된 모든 판례들을 분석하였고,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 상 자산유동화 및 펀드 관련 법리 및 관련 평가방법론에 대해 국내와 해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매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 설명의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 하기 위해 수차례의 출장을 통해 미국 현지의 법정관리인과 연방검찰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대 사회의 투자 환경은 세계화, 복잡화, 다양화되어 있어 특정 정보가 투자자산의 가치나 시세에 미칠 영향력의 유무와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정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까지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으로 본다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넓어져 금융상품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이해를 얻어냈고, 이에 기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투자라고 해서 예외 없이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판결은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들이 객관적 정의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02.02
A 자산운영사 대표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연거푸 기각
‘여의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A 자산운영사가 펀드를 운영 중 대규모 부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하여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A 자산운영사 대표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A 자산운영사 대표를 변호하여, 검찰 주장의 사실상·법리상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활동을 통해 2023.9.8.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데 이어, 2023.11.24.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시켜 A 자산운영사 대표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건은 광장이 A 자산운영사 대표의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의 1심을 변호하여 2022년 12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데 이어, 2차 수사 마저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으로 광장의 증권·금융 형사사건 관련 탁월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2023.11.24
300억 원대 파생결합증권(DLS) 인수대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KB증권을 대리하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 원대 파생결합증권(DLS) 인수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2023.9.7.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B증권은 2018년 NH투자증권으로부터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사 운용 펀드가 발행한 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파생결합증권(DLS)을 330억 원에 인수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DLS 판매 당시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가 DLS 인수대금을 브라질 호텔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투자원리금 회수 보장을 위해 중국 양광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초자산 발행조건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국 양광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 가입하였고, 결국 호텔건설 프로젝트가 실패하자 보험금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KB증권을 대리하여 광장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DLS발행 조건 위배, 발행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의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소송에서 투자자가 전부 승소한 사례는 매우 드문데, 광장은 금융송무팀과 보험팀이 협업하여, 위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DLS발행계약에 있어서 기초자산 발행조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투자설명과 다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09.07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금수익보장협약 관련 분쟁에서 재무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승소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출자금수익보장협약에 대한 재무투자자들(FI)과 건설투자자들(CI)간 분쟁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재무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함으로써, 재무투자자들은 관련 PF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및 일정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개발을 위한 공모형 PF사업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좌초되면서 민간출자자들인 건설투자자들(CI)과 재무투자자들(FI) 사이에 출자금수익보장을 위해 체결된 특별협약의 효력과 의무범위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재무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공모형 PF사업의 구조와 특성, 특별협약이 체결된 이유와 경위, 특별협약이 가지는 사업적, 법률적 의미, 사업이 중단된 원인과 특별협약에 미치는 법률적 영향 등을 논리정연하게 정리, 해석, 주장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복잡하고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는 대형 개발프로젝트에서 일부 참여자들 사이에 체결된 수익보장약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선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201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