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이 설정·운용한 집합투자기구들이 대출기관 및 사업시행법인의 주주로서 참여한 국내 다수의 태양광발전사업에서, 고객을 위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대출기관 및 사업시행법인 주주의 각 신탁업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책임준공확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에 대출기관 및 시행법인 출자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의 금전지급의무’의 법적 성격과, 시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① 책임준공확약 조항에 따른 금전지급의무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②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감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 시공사에게 사전에 정한 손해배상액으로서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채무인수가아닌 대출원리금 상당의 지급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그 책임의 법적 성격 및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유사 사례에서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판결은 시공사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대출원리금 등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광장은 PF 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및 책임준공확약 제도에 대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대주단의 입장에서는 책임준공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PF 사업구조에서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11.19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명의 재건축 주택 양도 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다228230)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곧바로 현금청산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을 충족하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때 국토교통부는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위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동명의 주택 양도 가능 여부를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손쉽게 대표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한 측면에서 투기세력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법원은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동명의자 각자’ 그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광장은 그동안 여러 주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관여하면서, 여러 선도적인 대법원 판결례를 만들었고, 자문 및 송무까지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1.08
남원시 모노레일·짚와이어 사업 실시협약 관련 손해배상 사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대주(특수목적법인(SPC)를 대리하여 남원시를 상대로 한 ‘남원관광지 일원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설치·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하여, 대출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후,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로, 남원시는 소송 과정에서 실시협약이 지방계약법 및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의회의 동의 및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광장은 실시협약 제19조가 대주단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이행 등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대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민간투자사업(PF)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서의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 지방의회의 동의 효력, 투자심사 절차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2025.08.14
남원시 모노레일·짚와이어 사업 실시협약 관련 손해배상 사건 – 대주 측 승소
법무법인(유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대주(특수목적법인(SPC)를 대리하여 남원시를 상대로 한 ‘남원관광지 일원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설치·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후,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본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제19조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는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받았고, 남원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시설 준공 이후 남원시는 사업자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1년의 대체시행자 선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남원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주단은 협약 제19조에 근거해 대출원리금 상당액 약 4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소송 과정에서 실시협약이 지방계약법 및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의회의 동의 및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 광장은 실시협약 제19조가 대주단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이행 등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대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24나2239)는 2025년 8월 14일,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출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남원시가 협약 해지 후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대주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민간투자사업(PF)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서의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 지방의회의 동의 효력, 투자심사 절차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본 사건에서 대주단을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복잡한 공공·금융계약 구조가 결합된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2025.08.14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주가 개시한 공매절차를 성공적으로 중지시킨 사례(공매절차중지가처분)
1. 사건의 내용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대주단 자율협의회의 의결 없이 선순위 대주들이 공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광장(담당 변호사 김대홍, 유재성, 홍주혜, 송창엽, 전소영, 곽희재)은 후순위 대주를 대리하여 공매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i)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에서 자율협의회의 의결없이 특정 대주가 단독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i)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자율협의회의 의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계약서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선순위 대주의 단독 공매신청만으로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i) 선순위 대주의 공매개시요청은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자율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공매개시요청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ii) 신탁회사가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상 선순위 대주에게 단독으로 공매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하였고, 가처분 결정에 대한 신탁회사의 이의신청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2. 시사점
PF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대주단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정부는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개정 등을 통해 PF 사업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i)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및 그 중 공동관리절차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이상 선순위 대주의 의사만으로 담보권 실행 등의 채권행사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ii) 신탁회사가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약정,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자인 선순위 대주의 공매절차 개시 요청이 위 규정들에 반한다면 우선수익자인 대주단 전원(즉, 1순위 우선수익자인 선순위 대주 및 2순위 우선수익자인 후순위 대주 전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신탁회사로서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선관주의무를 부담하며, 따라서 선순위 대주의 요청만으로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프로젝트파이낸스팀과 건설부동산팀의 전문 변호사들은 협업하여 PF사업장 정상화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5.01.23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사건 승소
소위 ‘왕릉뷰’ 아파트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시행사 및 시공사(이하 “A”)를 대리하여,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승소하였습니다.
A는 인천 검단지구에 아파트단지를 건설 중이었는데, 문화재청장은 2021년 9월경 아파트부지 일부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함에도 A가 문화재보호법상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장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아파트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위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왕릉의 조망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공사중단 내지 층수 제한을 할 경우 A 및 수분양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2022년 7월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2023년 9월 제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문화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3년 12월 문화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문화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당시 아파트 공정률은 70%를 넘어선 상태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입주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광장의 성공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고 입주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3.12.29
3,375 세대 규모 대단지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취소 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부동산 그룹은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 단지 내 유치원 소유 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재건축 조합이 신축 유치원의 위치를 결정, 변경함에 있어 종전 유치원 소유 조합원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지 여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시 일조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교육환경법령이 정하는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이나 인가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유치원 등 복리시설 소유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의의 한계를 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재건축 조합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은 올해 초 당해 재건축 조합에 대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응하여 신속한 승소 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수천 세대의 입주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저지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본건에서의 승소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건축 사업 완수의 기반을 마련하고 상가 등 복리시설 관련 분쟁 해결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3.12.14
남극 제2 국책연구기지(장보고기지)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한 정산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남극에서 2번째로 건설된 국책연구기지(장보고기지)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운송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계약상대자인 H사 등을 대리하여 발주자가 H사 등이 투입한 대부분의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극 제2기지(장보고 기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운송비에 관하여 발주자가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그 한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실제로 투입된 운송비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입찰당시의 질의회신 과정에서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에게 위 한도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만을 운송비로 인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부동산그룹은 사후원가검토조건의 취지,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의 내용 및 입찰당시 이루어진 질의회신 내용의 계약상 효력 등 각 쟁점에 관하여 논리를 정치하게 개진하였고, 특히 국가계약법령의 제반규정과 관련한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하여 위 한도조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한도조항은 무효이고, 운송비의 정산범위도 입찰당시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운송비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건설회사에 불리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시정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이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위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 판결은 입찰과정에서 이루어진 질의회신 내용의 계약상 효력(다른 계약조항과의 우열관계 등)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요건 및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판결로서 다른 공공발주 건설사건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2020.02.26
이주 거부 재건축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용한 대법원 판결 선고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는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주(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합의 손해를 보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파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이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한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대상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종 행정소송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은 있었으나, 실제 반대파 조합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각종 행정소송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반대파 조합원들의 행위가 고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조합의 손해와 반대파 조합원들의 이주 거부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던 다른 조합들에 대한 기존 하급심 판례와의 이 사건의 차별점을 부각하여, 이 사건 인도의무 지체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논리를 정치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종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이주 거부를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실제 조합에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은 첫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각종 소송 등을 이유로 이주 거부를 하는 반대파 조합원들로 인하여 사업지연을 막고, 실제 조합에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은 첫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