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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주가 개시한 공매절차를 성공적으로 중지시킨 사례(공매절차중지가처분)
1. 사건의 내용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대주단 자율협의회의 의결 없이 선순위 대주들이 공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광장(담당 변호사 김대홍, 유재성, 홍주혜, 송창엽, 전소영, 곽희재)은 후순위 대주를 대리하여 공매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i)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에서 자율협의회의 의결없이 특정 대주가 단독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i)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자율협의회의 의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계약서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선순위 대주의 단독 공매신청만으로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i) 선순위 대주의 공매개시요청은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자율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공매개시요청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ii) 신탁회사가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상 선순위 대주에게 단독으로 공매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하였고, 가처분 결정에 대한 신탁회사의 이의신청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2. 시사점

PF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대주단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정부는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개정 등을 통해 PF 사업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i)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및 그 중 공동관리절차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이상 선순위 대주의 의사만으로 담보권 실행 등의 채권행사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ii) 신탁회사가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약정,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자인 선순위 대주의 공매절차 개시 요청이 위 규정들에 반한다면 우선수익자인 대주단 전원(즉, 1순위 우선수익자인 선순위 대주 및 2순위 우선수익자인 후순위 대주 전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신탁회사로서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선관주의무를 부담하며, 따라서 선순위 대주의 요청만으로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프로젝트파이낸스팀과 건설부동산팀의 전문 변호사들은 협업하여 PF사업장 정상화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5.01.23
1조 4천억원 규모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분야 및 PPP 프로젝트 분야에 대하여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2021년도부터 2022년 말까지 기간에 걸친 자문을 통하여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거래에 대하여 매수인 및 대주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2022년 12월에 그 거래종결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 거래이며, 포스코건설 등을 비롯한 9개 건설출자자와 1개 재무출자자(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시행법인(인천김포고속도로㈜) 발행주식을 신규 칸서스펀드와 맥쿼리(MKIF 펀드)가 매도인의 성격별로 상이한 조건으로 인수함과 아울러,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을 비롯한 9개 금융기관과 펀드가 선순위대출을 제공하고 주식매수인들이 후순위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거래규모가 약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빅딜로서,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PPP 사업) 거래 중 최대규모의 거래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특이한 점은, 정부와의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조건 변경과 동시에 주식매매거래, 신규차입 및 기존대출 상환을 함께 완료하는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거래와 달리, 변경실시협약 체결 전에 대출거래 및 일부 주식의 매매거래를 완결한 후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후 잔여 주식에 대한 2차 매매완결을 하는 구조를 취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차 매매완결 당시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여부 및 그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 2차 매매완결 달성 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계약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한 계약, 법률 분야의 창의적인 방안 도출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거래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유동화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 거래의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단계부터 자문을 제공하였고, 해당 거래의 추진단계에서는 수종의 주식매매계약, 금융계약, 주주간계약, 각종 펀드 관련 계약, 관리운영계약, 유동화거래계약 등 본 거래를 위한 모든 계약들을 작성하였고, 매도인측 및 그 법률자문기관과의 제반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특이하고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근의 최종 거래종결을 통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향후에도 또다른 복잡하거나 특이한 민간투자사업 거래에 대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참여 요구가 증가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12.19
스웨덴 Gubbaberget 74.4MW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조달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1년도부터 스웨덴 Gubbaberget 지역에서 추진된 74.4MW 규모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2022년 10월 21일에 성공적인 금융종결(financial close)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 추진된 그린필드(green field) 사업으로서, 한국중부발전이 주요출자자로 참여하였고, 국내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UR 42,000,000 상당의 선순위대출을 제공한 거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프로젝트의 금융주선기관으로는 Infinity SCS SICAV – RAIF – Sub Fund Infrastructure Debt II (Prime Capital AG), Shinhan Bank Europe GmbH, Woori Bank Europe Gmbh, 국민은행 런던지점이, 금융자문기관으로는 캐나다 자산운용회사인 Sprott이 참여하였고, 국내 발전자회사, 국내 금융기관 및 그 해외 자회사 및 지점이 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약서들은 영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소재지는 스웨덴인 반면, 대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영국, 독일 등에 소재하였다는 점, 영국의 경우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EU 역내 국가 소재 금융기관과는 다른 규제사항이 적용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영국법, 스웨덴법, 독일법 등 다수의 준거법이 관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광장은 대주 전체를 위한 자문을 진두지휘한 leading lawfirm으로서, 복잡한 준거법 관계로 인한 쟁점을 정리하고 해당 준거법 자문기관 선임에 있어 주도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주요 영문 금융계약들의 작성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외 로펌들은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자국 법률(스웨덴, 영국, 독일)에 따른 담보계약서 작성 정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프로젝트는 국내 기관들의 해외 PF 프로젝트에서 국내 법무법인이 금융구조 수립, 계약서 작성 등 거래전반에 대한 leading lawfirm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상의 최초 프로젝트라 하겠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에게도 본 프로젝트는 해외 PF 프로젝트에 대한 주도적인 지위에서의 참여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본 법무법인과의 많은 협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10.21
영국 SGN 지분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영국 최대 가스 파이프라인 유틸리티 회사 중 하나인 SGN 의 지분에 투자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당 SGN은 Regulated Asset Value 약 6조 파운드 규모의 회사로서, SGN의 지분 인수에는 Brookfield와 온타리오교직원공제회(OTPP)가 참여하여 시장에서 주목받았으며, 특히 Brookfield 컨소시엄이 인수한 SGN 지분 총 37.5%의 거래금액은 GBP 1,398mn이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는 해당 Brookfield 컨소시엄에 약 GBP 110mn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실사, 관련 계약 협상 및 조세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규제자산(Regulated Asset)과 관련된 각종 쟁점(K-ICS 포함) 및 한국 펀드에 고유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도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에는 프로젝트팀의 김광열, 박정민, Lachlan Barth, 남현재, 이지민 변호사가, 국제조세팀의 이용지 변호사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
2022.03.17
영월 구래리 46.2MW급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1,030억원 규모의 금융조달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월 구래리 46.2MW급 풍력발전사업비 조달을 위한 1,030억원 규모의 금융조달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여 사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수용성을 확보하였으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용이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기존 발전사업법인 외에 별도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총 2개의 발전사업법인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총투자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서부발전 등 전략적투자자의 지분투자,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실행, 주민참여조합 사모사채권의 발생 등 다양한 투자구조가 활용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대출원리금 상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주협약, 주기기공급계약, 유지보수계약 등 사업관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분석 및 회피방안에 대해서 금융조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금융조달을 완료하였으며, 본건에는 금융증권그룹의 김광열, 김대홍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21.05.28
173.6MW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태양광발전사업 지분투자 자문

광장 프로젝트파이낸스팀은, 한화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가 미국 텍사스 Frio 카운티에 위치한 용량 130MWac(DC 기준 173.6MW) 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인 Elara Energy Project에 지분투자하는 거래를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총 투자비는 185백만불 규모였으며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한화자산운용 펀드를 통한 재무적 투자, 한국중부발전의 전략적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신재생에너지에 특유한 Morgan Stanley의 Tax Equity 투자 및 Back-leverage loan facility 등 다층적인 투자 구조가 활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업관련계약들, 특히 PPA 및 Hedge Agreement에 대한 분석 및 다층적인 투자 구조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초기부터 펀드의 투자조건을 협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도적 제약을 분석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건에는 금융증권그룹의 이재훈, 박정민, 안상우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21.05.25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시공회사 및 사업시행법인을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7월 5일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와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후, 2019년 12월 26일 금융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본건 사업은 대규모의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대표회사로 하는 시공사들과,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을 금융주선기관으로 하는 다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기관들 간 이해관계의 적정한 조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금융약정의 체결에 이른 사례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금융그룹의 고훈, 김삼성, 류현범 변호사가 자문에 참여하였으며,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건 사업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19.12.26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 의정부경전철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10.1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재구조화 달성 – 국내 최초 기간연장 방식의 민자사업 재구조화

법무법인 광장은 2018년 3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기간연장 방식 민자사업 재구조화 달성에 큰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광장은 2016년 국내 PF 역사상 최대의 거래금액을 기록한 공항철도 사업의 재구조화를 비롯하여 국내 민자사업 재구조화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건을 통해 법무법인 광장은 기간연장 방식의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선례를 확립하였으며, 향후 본건 구조를 활용한 다수의 유사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초기 민자도로 사업 중 하나로서 재정도로 대비 통행료가 비교적 높아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통행료 인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요금차액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금차액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대출금을 조달하고, 추가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운영기간을 2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위 합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신규 대주단과 총 2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국내 민자사업 거래실무에서 사업재구조화는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지만, 이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주주가 주주대출금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 재구조화 방식에 의하면 주주대출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예정투자수익률 유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에서 기존 주주들의 사업재구조화 협상 거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금번 사업재구조화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주단과 사이에 추가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기존 대주와 신규 대주 간의 법률관계는 각자의 책임재산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분리 규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주주대출채권을 보유한 기존 주주의 예정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통행료 인하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향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가 도입된 다른 초기 민자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내 법제상 민자도로의 운영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금번 거래과정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정부를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민자도로의 운영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 국내 민자도로의 운영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사업재구조화에서는 고훈 변호사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여 주요 협상을 지휘하면서 참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류현범 변호사가 실무협상을 수행하고 관련 서류를 심도 있게 작성?검토함으로써,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성과 협업 정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비롯하여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우수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거래도 광장의 경험에 기초한 효과적인 자문에 힘입어 참여당사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