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