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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S신탁사 신탁정산 관련 고유계정 분쟁을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 광장은 S신탁사를 상대로 한 신탁정산 관련 고유계정 분쟁을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관련으로, 준공 및 입주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시공사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사업정산 합의가 되지 않자, 위탁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수익금 및 사업종료시점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같은 위탁자는 동일한 사업장에 관해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각 소가가 수익금 소송은 67.2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약 100억 원에 이르렀고, 신탁사에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고유계정에서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신탁분쟁팀 이완식, 노유리 변호사는 신탁사를 대리하여 원고 위탁자 및 공동피고 시공사를 상대하여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2017. 7. 14. 수익금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8. 6. 1.에는 그 항소심 및 2018. 6. 14.에는 손해배상 소송 제1심에서도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8.06.14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신탁취소 소송 승소

고양시 일산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시행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시행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광장 신탁팀은 위 사업의 대주단을 대리하여 신탁회사 측에 보조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제1심에서 사해신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고, 현재 신탁회사, 대주들을 모두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사해신탁계약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는 것이 시행사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4.06.30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범위와 관련한 사해신탁취소 소송 승소

K스포츠센터가 체육시설의 대부분에 관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자 K스포츠센터의 일반채권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사해신탁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광장 신탁팀은 2심까지 패소하였던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상고심을 수행하였고 2013. 11. 위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으며,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책임재산인 체육시설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회원보증금반환채무를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 신탁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회원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된 위 체육시설의 가액보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및 회원보증금반환채무액 합계액이 크므로 위 체육시설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결국 사해신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위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스포츠센터 시설을 신탁하여 관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