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삼성전자의 중국 자회사들인 삼성(중국)반도체유한공사와 서안삼성전자연구유한공사의 합병 거래에 대하여 섬서성 및 중앙정부와의 협상 지원, 관련 이슈 정리, 소요 서류 작성 및 이에 부수하는 중국법 관련 제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합병규모가 미화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중국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실무상 이를 처리한 사례가 많이 않아서 담당 공무원들의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여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저희 광장 중국팀의 최산운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부서와의 협상, 조율, 의견 제시, 인허가/등기 절차 진행 등을 주도하면서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종결을 위하여 기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