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화유코발트의 LG화학 자회사 LG BCM 신규 발행 주식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절강화유코발트고분유한공사(Zhejiang Huayou Cobalt Co., Ltd.)가 LG화학이 100% 보유하고 있던 LG BCM(본 거래 종료 이후 사명을 LG-HY BCM으로 변경)에 514억원을 출자해 지분 49%를 확보하는 거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절강화유코발트가 LG BCM이 신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1차 514억원을 출자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투자를 통하여 LG-HY BCM의 양극재 생산CAPA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본 거래 관련 사전 검토부터 관여하였고, 절강화유코발트를 대리하여 소수지분 투자자로서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검토 및 협상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본 거래 관련 외국인투자신고 및 기업결합신고업무까지 이어지는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2차전지 산업에 대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미중갈등으로 인한 한중 간의 민간투자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거래는 고객이 요구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특화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광장 내부 각 전문부서 간의 협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2023.05.08
주식회사 네오리진 물적분할 자문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네오리진은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정보보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한 후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외부 투자유치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부문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리진은 상기 분할 목적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리진이 영위하는 정보보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코닉글로리를 설립하였으며,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임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본건 분할에 관해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거래구조 검토, 분할계획서 작성, 관련 제반 법률이슈 검토 등 본건 분할 전반에 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