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회사인 Pepsi-Cola Products Philippines, Inc. (PCPPI)는 Lotte (42%)와 PepsiCo (25%)가 공동 경영하던 필리핀 상장회사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9. 12. PCPPI의 과반 지분 및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PCPPI의 소수주주들이 보유한 유통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매수(tender offer) 절차를 시작하였고, 2020. 6. 18.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30.67%를 최종 인수함으로써 공개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롯데칠성음료의 lead counsel로서, 필리핀 현지 법률 대리인 Picazo Buyco Tan Fider & Santos (Picazo)를 지휘 및 Picazo와 협업하면서, 공개매수의 사전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부터, 필리핀 경쟁당국(PCC)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필리핀 SEC 및 필리핀 증권거래소(PSE)에 대한 공개매수 신고 등 필리핀 공개 매수 절차 전반을 포함하여, PepsiCo 측과의 협의, 이사회 및 공시 등 국내법 검토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반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3년 롯데칠성음료의 PCPPI의 지분 4.5% block trade, 2017년 이후 롯데 그룹의 PCPPI 지분 장내매매 등에 이어, 위 2019~2020년 PCPPI 지분 공개매수를 자문하는 등 PCPPI 관련 거래의 대부분을 자문해 왔습니다. 위 공개매수 거래는 한국 상장회사가 외국 상장회사의 소수지분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한 보기 드문 케이스로서, 공개매수 과정에서 소수주주(기관투자자)에 의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 관련 이의제기, COVID-19으로 인한 정부기관의 업무정지(shut down)로 인한 PCC 및 SEC 절차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과 장애사유가 있었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효과적인 자문을 통해 고객이 최초 공시한 가격 변동 없이 PCPPI의 과반 지분 및 경영권을 확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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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롯데칠성음료, 펩시콜라 필리핀 경영권 확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