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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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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의 브리핑 영업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대응 법률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법인보험대리점들이 단체나 조직을 방문하여 보험상품을 설명, 홍보하는 방식의 ‘브리핑 영업’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법인보험대리점들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섭외자’들로 하여금 단체나 조직을 섭외하게 하고, 섭외자들의 섭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것이 舊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법인보험대리점들에 대하여 각각 20억 원 내지 30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광장 보험팀은 ① 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섭외자’들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보험상품모집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② ‘섭외자’들은 해당 단체나 조직에 연락을 하여 브리핑 장소 및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그 역할 및 업무가 종료되고, ③ 브리핑 당일에는 보험설계사가 해당 단체나 조직을 방문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섭외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 모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영세한 법인보험대리점들에 대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과태료 감면 사유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광장 보험팀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애초 부과 예정이었던 과태료를 50% 수준으로 감경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광장 보험팀이 관계 법규, 논문,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보도자료, 과거 제재 조치 선례 등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기에 금융당국에서도 브리핑 영업 시 섭외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 보험 모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과태료를 대폭 감경해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25.09.30
보험회사 계열회사가 추진하는 리츠와의 거래 관련 검토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생명보험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펀드의 수익권을 그 생명보험회사의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있는 리츠에게 양도하는 일련의 거래(이하 “본건 거래”)에 관하여,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본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계열사간의 거래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거래, 부당지원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법령들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고객이 구상하고 있는 본건 거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관련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장 보험팀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관한 여러 사례를 자문하면서 쌓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 내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본건 거래에 내재하여 있는 법률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고객이 본건 거래 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2025.08.29
전기자동차 리콜보험 분쟁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2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및 이에 따른 리콜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리콜보험 관련 대부분의 분쟁 및 법률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H사가 제조한 차량, 미국, 캐나다 등에서 2020년부터 화재사고가 발생한 G사에서 제조한 차량, 유럽 V사에서 제조한 차량에서 각각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어, 피보험자인 배터리 셀 제조업 L사에게 의뢰인인 국내 원수보험사가 원수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에서, 재보험자들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수 건의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보험약관의 해석 등 분쟁을 둘러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리콜보험은 2010년대부터 상품화되어 그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분쟁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고,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확립된 해석례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에 위 소송의 결과들은 모두 리콜보험은 물론, 리콜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 보험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보험팀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2025.06.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 - 보험규제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25년 상반기,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D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그리고 내부통제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은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각 보험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및 실무 자문을 제공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형식적인 책무 나열을 넘어 각 보험사의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 맞춤형 책무구조도를 설계했으며, 나아가 책무구조도 작성을 넘어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내규를 검토하고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저희 보험팀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보험사 고객들이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025.06.27
공동재보험계약 자문
IFRS17, K-ICS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 자본 건전성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이 논의됨에 따라, 2020년경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공동재보험 거래 근거가 마련되고, 2023.3.경 금융감독당국은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머, 특히 최근 보험회사들의 K-ICS 비율이 낮아지면서 보험업권에서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합니다(전통적인 재보험은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만을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공동재보험의 유형은 자산이전형과 자산유보형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법무법인(유) 광장은 관련 거래조건 등을 검토하면서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계약뿐 아니라,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계약 및 관련 담보계약을 여러 차례 자문하였습니다. 공동재보험계약의 기본 구조 및 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한도 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하였고, 새로운 재보험계약 형태인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수의 자문을 하면서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05.30
S사 해촉 설계사 수수료 청구소송
S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던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한 후 S보험사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8.경 S보험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에 대응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보험설계사와 그들이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 사이에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광장은 복잡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분석하고, 각 수수료의 성격을 규명하며, 수수료 변경 내용 등을 모두 파악함으로써, 해촉된 보험설계사의 주장에 잘 대응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광장은 위와 같은 해촉된 설계사의 수수료 청구 소송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위촉, 해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 소송을 수행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12.31
계열회사와의 IT아웃소싱계약 갱신에 따른 법률상 리스크 및 리스크 경감 방안 검토
D사는 그의 계열회사와의 IT 아웃소싱계약 갱신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법률상 리스크 및 해당 경감방안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자산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감독당국은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넓게 보아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정상가격에 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내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보험업법상 제한 역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전문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IT 아웃소싱 계약과 관련한 계약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고객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IT검사 대응 자문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등 D사의 본건 IT 아웃소싱 계약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광장의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 역량을 발휘한 사례로서, 보험업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D사가 직면한 주요 법률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리스크 경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광장의 전문성과 고객 맞춤형 자문 역량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24.12.31
G사 전기자동차 리콜보험 재보험금 청구소송
미국, 캐나다 등 지역에서 2020년경부터 G사가 제조하는 차량에서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어, 2020년 및 2021년 각각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리콜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리콜보험의 피보험자이자 위 차량의 배터리 셀(battery cell) 제조업체인 L사는 리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의뢰인인 K손해보험사는 L사에 원수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재보험자들은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4.12.경 원수보험사를 대리하여 재보험자를 상대로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쟁 금액이 크고, market이 성장 중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리콜보험에 대한 해석례나 분쟁 사례가 많지 않아 향후 리콜보험 실무에서 중요한 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년 국내에서 자동차 리콜보험과 관련하여 첫 재보험금 청구 소송을 시작한 이래, 다수의 리콜보험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여 관련 산업 및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12.02
S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절차 대응 자문
S사가 판매하였던 일부 펀드 및 DLS 상품과 관련하여 2020년 전후에 만기 상환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23년 S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S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였다는 판단 하에 2024년 S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S사에 대한 제재 절차 대응 자문 과정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닌 판매회사인 S사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상품 정보를 검증하고,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상품 설명자료의 미흡한 서술 부분을 지적·보완하는 등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S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실시되기 훨씬 이전부터 고객 보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이며 충분한 배상절차를 검토·실행하여 고객 전원과 합의를 하는 등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킨 점, S사는 동일·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이 제재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소명 내용을 만장일치로 수용하여 S사에 대하여 원래 예정하고 있었던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치 수준으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S사는 신규 사업 진출 등 사업영역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요소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보험사로서는 사모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최초로 지적을 받은 사례였으나, 광장 보험팀은 금융규제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제재감경 사유를 발굴하고 금융감독당국에 이를 적극 항변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