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모펀드 Exit 및 Post-M&A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무이슈 해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되 최종 투자자(LP)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글로벌 사모펀드(PE) 매도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슈 전반에 대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 하나로 약 4.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M&A로, 특히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범위가 거래 성사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개별 LP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도 거래가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ax Insurance(W&I 보험 포함) 구조를 설계·구현하였습니다. 이건 업무는 글로벌 PE Exit 거래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세무 리스크 관리 및 보험 활용 트렌드를 잘 반영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광장 조세팀은 거래 종결 이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이후 단계(Post-M&A)에 있어서도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수 후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 구조가 조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광장 조세팀은 촉박한 일정 하에서도 거래 구조, 보험 약관, 원천징수 메커니즘 및 계약 문언 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세무 쟁점을 해결하여, 고객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2
뉴스통신사의 포털 뉴스 공급에 대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과세당국이 원고의 포털 사이트 뉴스 공급 거래를 ‘저작권 사용 거래’로 보아 부과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원고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뉴스통신법상의 뉴스통신 용역이 아니라, 포털 내 기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권한을 부여한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경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포털사에 제공하는 뉴스 및 데이터 정보가 뉴스통신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뉴스통신’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다른 뉴스통신사들이 포털과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는 점을 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광장은 먼저 뉴스통신법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뉴스통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원고가 포털사에 뉴스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XML 형식)이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에 뉴스를 전송할 때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공급 상대방이 포털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은 계약서상 저작권 관련 조항은 뉴스통신사로서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호 장치일 뿐, 거래의 핵심 목적이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 허락에 있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통신 용역의 면세 범위를 명확하게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12.17
중국 회사를 상대로 한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국제 중재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 국제 중재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측 개발 지연을 두고 귀책사유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계약상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건으로 중국법에 따른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계약 해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지와 중재기관이 각각 중국과 SHIAC으로 중국에서의 국제중재 절차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여러 건의 중국 내 국제 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서면 및 심리 기일 공방을 주도하였고, 중국 현지 로펌을 상대로 전부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중국 관련 국제 중재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12.16
준오헤어 매각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조준우 변호사, 이희웅 변호사, 정동아 변호사, 김문섭 변호사, 강정해 변호사, 박지건 변호사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그룹인 블랙스톤 그룹의 준오그룹 인수 업무에서 매도인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준오뷰티, ㈜준오, ㈜부드러운돌멩이의 지분 인수 및 ㈜준오디포, ㈜준오아카데미의 각 부동산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블랙스톤이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본 거래는 한국 미용실 업체가 매각된 최초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일부는 주식거래, 일부는 영업양수도 거래로 진행되는 등 거래 구조 역시 상당히 복잡한 이슈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으나,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 등에 기초하여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25.12.1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 항소심 전부무죄 선고
SK멀티유틸리티(SK케미칼의 발전 자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및 그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주요 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무죄 선고에 해당합니다.
2022. 12. 20. 고객사인 A사 석탄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및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본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에게 결과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확립된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사고의 발생이유를 객관적으로 밝혔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재판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12.11
중고업자와 결탁한 수리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제품 수리업체 S사의 소속 수리기사가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S사를 대리하여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S사는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 소속 수리기사가 전자제품 중고업자와 결탁하여 유상수리 대상인 제품을 무상수리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해당 수리기사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이를 이유로 해당 수리기사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수리기사는 자신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처분이 그 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광장은 S사를 대리하여 신청 전부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에서는 중고업자의 범죄행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수십억 원 대의 회사 손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S사 소속 수리기사에 대한 수사는 그 범죄행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은 판결로 확인된 금액이 수십만원 대에 불과한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광장은 S사를 대리하여, ① 수리기사의 가담이 없었다면 중고업자의 범행이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고, ② 수사가 실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할 경우 수리기사가 회사에 끼친 실제 손해는 수천만 원에 달하며, ③ 수리기사의 반성 없는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벌백계하지 않을 경우 사내 기강 확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수리기사의 구제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4
LG화학의 Water Solutions 사업부문 매각
LG화학은 2025년 6월 13일 Water Solutions 사업부문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워터솔루션홀딩스에 매각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후 그 지위는 나노에이치투오 주식회사로 이전됨),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거래종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 거래는 Carve-out 거래로, 양도인은 현재 사용 중인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대상 영업에 속한 계약 관계, 인력, 인허가, 자산 및 권리와 의무 등을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영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양 당사자가 시설 등 공동사용, 유틸리티공급, 전환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동시에 합의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광장은 거래구조 수립, 영업양수도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공장부지 분할 매각, 영업 및 환경 관련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 영업양수도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다양한 부속계약 협상 및 체결 등 여러 분야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거래종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01
KKR의 리뉴어스·리뉴원·리뉴에너지충북 인수 관련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KKR이 SK에코플랜트㈜로부터 환경 자회사 3개사(리뉴어스·리뉴원·리뉴에너지충북)를 총 1조 7,800억 원에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키움증권·하나은행·산업은행 등 주선금융기관 및 대주단을 대리하여 약 9,3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단계와 운영회사 단계를 구분한 이원적(two-tier) 구조로, 지주회사 단계에서는 매매대금 중 유보지급금 지급을 위한 대출이 실행되고, 운영회사 단계에서는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환 대출이 실행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광장은 대주단을 위하여 지주회사 및 운영회사 각 단계의 금융계약서의 작성·검토 및 협상, 담보 및 약정 체계의 정합성 확보, 폐기물·환경시설업종 특성을 고려한 영업행위 제한 등 인수금융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환경 업종 특성과 차주 측의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향후 추가적인 인수·합병(Bolt-on) 및 사업 확장 가능성, 그룹 내 구조조정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대주단의 채권보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위제한과 재무약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광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여러 거래 단계가 병존하는 상황에서도 대주단의 권리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구조를 마련하여 본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지원하였으며, 인프라·환경자원 분야 인수금융에서의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2025.11.28
의료기기 공급계약에 관한 국제 분쟁 소송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만의 의료기기 공급사를 대리하여, 한국의 진단키트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료기기 공급계약 관련 국제 민사 분쟁의 항소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만 시장에 공급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와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 이행, 제품 성능에 대한 분쟁, 및 이에 따른 대금 지급 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신속진단키트의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원고인 의료기기 공급사가 전부 패소였고, 이에 광장은 항소심 단계에서 본 사건을 새롭게 맡아, 1심 판결의 판단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항소심 수임 이후 물품 대금 청구와 관련된 계약 해석 쟁점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성능 기준과 품질 관리 체계, 해외 규제기관의 조치가 민사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인 법률·기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규제 환경과 학술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의 규제기관 및 학술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확보한 전문가 의견을 항소심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는 광장의 소송 대리인단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탄탄한 논리를 전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국경을 넘는 의료기기 유통계약, 제품 성능 이슈, 그리고 해외 규제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 국제 분쟁으로서, 광장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기술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11.28